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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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뇌물액수 정리
1. ...
'19.8.29 3:18 PM (106.240.xxx.44)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는 액수가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뇌물액이 모두 86억원이라면 이재용은 최소 징역 5년..
2. ㅎㅎ
'19.8.29 3:19 PM (175.205.xxx.61)50억 이하로 깍아줄 생각 못하겠죠 이젠/^^/
3. 기레기아웃
'19.8.29 3:20 PM (183.96.xxx.241)50억 이하로 깍아줄 생각 못하겠죠 이젠/^^/ 22222
4. ..
'19.8.29 3:21 PM (106.240.xxx.44)액수는 확정이니까, 2심은 징역 5년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양형을 정하도 는 것 말고 더 할게 없음. 집유 선고는 불가능.
5. ...
'19.8.29 3:25 PM (14.38.xxx.131)아까 라디오에 변호사 해설 잠깐 들었는데, 이번 파기 환송은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면 형량 더 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6. 14
'19.8.29 3:29 PM (106.240.xxx.44)1심이 징역 5년인데,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났으니, 5년 플러스 알파가 놔올듯.
이것 보면 2심 정모 판사는 재용이를 도와준게 아니라 오히려 양형만 더 늘게 만들었네.7. 그런사람
'19.8.29 3:40 PM (110.70.xxx.122)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에 따르면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제2심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원심(2심)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대해 판단한다. 이때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해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해 법령을 해석·적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