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시 들어올 세입자랑 이사날짜 맞추는 거 말인데요

11 조회수 : 8,289
작성일 : 2019-08-28 23:51:44
만기 두달 남았고 들어올 세입자는 구해졌어요
들어올 세입자쪽 부동산에서 낼 모레 계약서 쓸 거라고
저더러 이사가능한 날짜 정해서 알려달라는데요

저는 이사일을 제 계약서상 만기일로 하되 협의하에 변동 가능한 것으로 한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집주인이 집이 빠져야 보증금을 줄 수있다고 해서 날짜문제도 있으니 집을 전혀
못알아봤거든요
집이 먼저 빠지는 게 우선이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도 글을 올렸는데 댓글 다신 분들이 다들 날짜를 정해야된다고 그러시네요
전 지금부터 부동산 돌며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날짜를 정해버리면
그날 무조건 나가야되는거잖아요?
집을 보러 다니는데 그 날짜인 집이 맘에 안들거나 별로 없거나 하는 경우..
또는 맘에 드는 집이 나타나도 그 날짜에 절대 안된다는 집이 있음
저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 이사 첨해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내일까지 답을 줘야하는데 멘붕이네요..
IP : 121.143.xxx.1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틀
    '19.8.28 11:58 PM (219.248.xxx.52)

    이틀 내로 알아보시고 얼른 구하셔야지요.

  • 2. 파랑
    '19.8.29 12:00 AM (122.37.xxx.188) - 삭제된댓글

    보통은 들어오는 사람이 날짜를 받아서 옵니다
    계약금의 10프로를 받고 그 날짜에 나간다는 약속으로계약서글 쓰고요
    님은 또 그 계약금을 들고 가서 그 날짜로 집을 구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의 날짜가 유도리가 있으면 부동산에 날짜를 이야기할때 두달후 정도를 잔금일로 잡되 협의하 조정하는걸로 특약을 기재하는걸로 하던가요

  • 3. ...
    '19.8.29 12:19 AM (218.146.xxx.119)

    맘에 드는 집 있어도 날짜 안 맞으면 글쓴분과 인연이 아닌 집인거죠. 하루이틀 차이는 부동산에서 날짜 맞춰주고요.

    보통은 들어올 세입자가 날짜를 정하고
    살던 사람은 그 날짜 맞춰서 나가구요.
    글쓴분 배려해주느라 날짜 정하라 그런거에요.

    들어올 세입자도 살고 있는 집에 날짜 정해줘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아서 이사 들어오는 건데
    글쓴분이 지금처럼 날짜 못 잡겠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이사 못 들어와요.

    이삿짐 센터도 두달 전에는 예약해야 괜찮은 이사팀 섭외하는데 말예요.

  • 4. ㅇㅇ
    '19.8.29 12:33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일단 들어오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사 들어오는 날짜가 얼마나 유동성있게 조절이 가능한지
    그럼 원글님이 집 구하는데 한결 여유가 생길겁니다
    그리고 보통 날짜는 정합니다
    운좋게 들어오는 사람이 날짜에 구애받지 않으면 행운이죠

  • 5. 답답
    '19.8.29 12:54 AM (210.57.xxx.40)

    두달이나 여유 주고 날짜도 정하라는데
    내 변동 상태에 조정하려 한다면 불가능하죠
    다 줄줄이 걸린 계약인데 남들은 어쩌라구요

  • 6. ㅜㅜ
    '19.8.29 12:55 AM (1.254.xxx.41)

    모를수도있는데 좀 갑갑해요. 얼릉 집알아보시고 들어갈집 날짜도 알아보고 서로 조율하면 될것같아요.

  • 7. 그래서
    '19.8.29 1:27 AM (1.224.xxx.170)

    만기일에 맞춰 미리 알아는 보셨어야 해요. 이사갈 곳이 전세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도 보시고 내가 이사갈 집을 만기일에 맞춰 대충 정하시고 집주인을. 압박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먼저 이사날짜 정하시지말고. 일단 1주일정도 시간을 달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세요. 여러 부동산에 자주 전화해 보시구요. 안될것 같으면서도.다들 날짜 조율이 잘 되더라구요.

  • 8.
    '19.8.29 1:48 AM (121.143.xxx.118)

    그러니까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지면 이 분 입주일에 맞춰서
    제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게 일반적이라는 거네요?

    그동안 만기일 비슷하게 집이라도 보러다녔음 좋았을 걸
    날짜 안맞음 무용지물이라 아예 손놓고 있었어요

    당장 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다는데 그걸 일주일 미뤄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 날짜를 제 만기일로 하고 들어올 세입자측 부동산에 나중에라도 날짜 조정 가능한지 물어보고
    안된다하면 할 수 없고 저도 최대한 그 날짜에 이사들어갈 집 찾아 갈 수 밖에 없네요
    전세 진짜 넘어야 될 고비가 왜이리 많나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이래서 드러워서 내집 마련 하나봅니다..

  • 9. ....
    '19.8.29 2:36 AM (218.146.xxx.119)

    내집 장만해도 똑같이 날짜 맞추느라 힘들어요.
    내집 사겠다는 사람 잔금 날짜 맞춰서 내가 갈 집 사는 거라서요.

    전세 처음이신 거 같은데 운이 좋으신 거에요.

    만기일 다 되어도 집이 안 나가서 울며겨자먹기로 이사 못하는 세입자들 이야기 82에서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집이 안 나간다. 보증금을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해서 이사 못 가고있다. 임차권 등기 어떻게 설정하냐.. 등등.

    만기전에 세입자가 구해진 상태에서
    이삿날까지 전에 살던 사람에게 잡으라는 거면
    전세살이 하시면서 운이 좋게 풀리시는 경우인데
    이거 가지고 드럽다 힘들다 하시는 거면....
    세상 곱게 사신 케이스같아요 ^^;'

  • 10. 다들 감사합니다
    '19.8.29 7:56 AM (121.143.xxx.118)

    82님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3536 최성*는 보낸거 같고 윤석*부인학력위조 16 둥둥 2019/09/08 2,813
973535 아래...김진태 서류 찢은 이야기가 나와서.. 10 한여름밤의꿈.. 2019/09/08 1,555
973534 sbs의 총장 직인 보도의 결정적 허점(생성 날짜) 9 ㅇㅇ 2019/09/08 1,919
973533 정경심은 청와대가 가소로운가 봄 34 ... 2019/09/08 2,611
973532 원본제출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다 9 660원들아.. 2019/09/08 1,938
973531 원본도 없이 기소한 검찰은 저능아? 7 미친갈라치기.. 2019/09/08 903
973530 표창장 원본 내라는거 완전 뻔뻔 24 .... 2019/09/08 2,605
973529 김진태가 가족관계증명서 찢은 거 처벌대상이랍니다 19 ... 2019/09/08 2,997
973528 멜로가 체질 드라마 꿀잼입니다. 20 ㅇㅇ 2019/09/08 3,095
973527 김병기의원 페북 (조국이여 치욕을 견뎌라) 20 ... 2019/09/08 2,805
973526 예언가 조국 9 ........ 2019/09/08 1,720
973525 검찰 특수부..모지리들 집합소.. 8 앤쵸비 2019/09/08 924
973524 스트레스 쌓일때 꼬마곰이 좋네요 6 루비 2019/09/08 1,512
973523 조문봉투에 어떻게 쓰는건가요 3 가을 2019/09/08 1,152
973522 조국이 형법상 방어권 얘기한 이유를 알겠어요 17 ... 2019/09/08 3,565
973521 의지력이 많이 약한 뚱뚱한 미혼여성인데요..다이어트를 정말 하고.. 17 ..... 2019/09/08 4,297
973520 만만한 이어폰 어디 없을까요~~? 2 좋은거없나요.. 2019/09/08 863
973519 장재원아들 노엘 18 2019/09/08 3,603
973518 정봉주 티비에서 이종걸에게 나경원 아들 4 지금 2019/09/08 2,355
973517 美 CNN, "韓, 올림픽 욱일기 반대는 일제 상징이기.. 8 뉴스 2019/09/08 2,727
973516 전생의 업보가 있으면 7 ㅇㅇ 2019/09/08 3,312
973515 자한당이 매설한 지뢰를 윤석열이 밟은 사건 7 나무 2019/09/08 2,066
973514 검찰노룩기소, 이런게 가능한가요? 3 대단하다 2019/09/08 924
973513 한성별곡(조국 임명) 1 내맘이 2019/09/08 820
973512 속보) 검찰, 조국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 55 ..... 2019/09/08 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