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취재를 해보니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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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으로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