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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님 사모펀드관련

....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9-08-28 12:30:11
유튜브올려요

정상적인 투자이며..기레기들이
너무 모르고 게다가 공부도 안한다고 하네요

IP : 112.173.xxx.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28 12:30 PM (112.173.xxx.46)

    https://youtu.be/h1R3bwqik2g

  • 2. ㅇㅇ
    '19.8.28 12:34 PM (223.39.xxx.66)

    모르고 그러는게 아니죠
    알면서도 거짓선동을 밥먹듯이 하는 쓰레기들
    거기 장단맞추는 알바
    이걸로 재미많이 봐서 자꾸 써먹는거죠

  • 3. 합법입니다
    '19.8.28 12:37 PM (114.129.xxx.194)

    **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란 무엇인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상의 제약 없이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 50명 이상의 투자가의 투자자금으로 법적인 규제를 받아 운용되는 공모펀드와 달리, 49인 이하의 투자가의 투자금으로 운용에 제한이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2015년 이후 한국에서 사모펀드의 여러 규제를 완화하여 2016년 들어 사모펀드 규모가 급격히 성장했다.

    ---------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을거 같으면 주식투자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 4. 요즘에
    '19.8.28 12:42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금융권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레기 주제에 뻥카를 치는지.....

    사모펀드, 블라인드펀드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공모보다 규제를 덜 받는다. 운용의 폭이 자유롭다. 그래서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 5. 쓸개코
    '19.8.28 12:49 PM (175.194.xxx.139)

    즐겨찾기 해뒀다가 관련글 올라오면 댓글달게요.

  • 6. ...
    '19.8.28 12:51 P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

    딸도 펀드도 불법이 아니니
    이젠 이젠 뭘 들고 나올지 기다리고 있어요

  • 7. ...
    '19.8.28 12:58 P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

    딸도 펀드도 불법이 아니니 이제 청문회 보이콧~
    제1야당 수준에 실망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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