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집 팔기전에 다른 집부터 사면 문제점?

조회수 : 1,542
작성일 : 2019-08-27 12:59:51
부동산 완전 초보입니다.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만일 내 집을 부동산에 아직 안 내놨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 사려고 계약부터 하려고 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이런거 준비해놔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IP : 182.228.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9.8.27 1:01 PM (49.172.xxx.114)

    돈만 많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이 안팔릴경우 자금에 아무 문제없고
    몇년동안 안팔릴경우 세금 감당까지 가능하신지

  • 2. 조국수호
    '19.8.27 1:03 PM (183.103.xxx.237) - 삭제된댓글

    그래서 집은 내 집 먼저 팔고 가고 싶은 집 사는겁니다

  • 3. 자금
    '19.8.27 1:05 PM (121.146.xxx.184)

    여유자금 있음 뭔 상관 이겠어요
    내 집 비워두고 새 집으로 가기도 하죠
    나중에 라도 제 값 받아 팔고 싶어서
    그런데 여윳돈이 없으니
    집 내 놓고 새 집 알아 보면서 조절 하는 거죠

  • 4. ....
    '19.8.27 1:05 PM (175.223.xxx.104)

    현금으로 잔금 및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 등 준비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기간 염두에 두시고요.
    일시적 2주택자에게 대출 몇% 나오는 지역인지 알아보시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쫓기면 부동산 제값받고 팔기 어려워서 추천 안합니다.

  • 5. ...
    '19.8.27 1:05 PM (125.130.xxx.116)

    다주택자 적용되서 세금문제도 걸릴걸요.

  • 6. 당연히
    '19.8.27 1:07 PM (221.141.xxx.186)

    계약금은 준비 해둬야
    계약을 할테구요
    그 기간안에 확실히 집이 팔릴수 있다면
    살집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계약해줄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기간에 중도금을 받을수 있게 계약해서
    받아서 주면 되겠죠
    근데 집 매매가 잘 안되는 곳이라면
    계약금 중도금 다 마련해서 사고
    이집이든 새로 산집이든 전세를 놓든지 해야지요

    돈이 아주 많으면
    이집 사서 매도 하지 않고
    또 새로 사면 되구요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 7. ...
    '19.8.27 1:10 PM (220.93.xxx.236)

    헌집 판 돈이 없어도 새 집 살만한 자금 여력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일시적으로 2주택 되어서 세금 더 낼 여력도 좀 있어야 하구요

  • 8. ...
    '19.8.27 3:07 PM (1.225.xxx.49)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내집을 팔아야 새집을 보통 사지 않나요?
    자금이 걱정없으면 (내집 그대로 가지고도 새집 살 돈 있으면 ) 사셔도 되죠.
    그런데 댓글 읽으니 2주택자가 되는 문제도 있겠네요.
    저도 빨리 이사해야하는데 집이 안 팔려서 지금껏 봐왔던 집 다 나가고.. 새로 이사갈 집 알아봐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2609 조국 하나 털기 위해서 검찰 서울지검 특수 1~4부 투입 15 미친개검 2019/09/07 1,374
972608 출생신고 확인가능한데 피하는 조국 19 .. 2019/09/07 1,697
972607 장제원 아들 사고낸 시간과 기사 올라온 시간 6 ..... 2019/09/07 2,279
972606 조국후보 빨리 임명해 주세요` 4 ..... 2019/09/07 533
972605 민주 "文대통령, 조속히 조국 임명해 사법개혁 완결해달.. 15 ... 2019/09/07 1,875
972604 이제보니 윤석열 넥타이 12 2019/09/07 4,809
972603 "무리한 기소..검찰이 선 넘었다" 검찰 비판.. 5 ㅇㅇㅇ 2019/09/07 2,166
972602 펌)일제강점기에 식민지통치수단으로 만들어진 검찰제도 8 조국임명 2019/09/07 707
972601 나베 아들도 실검 올려야죠. 6 **** 2019/09/07 746
972600 아파트 정전됐네요. 3 .. 2019/09/07 1,749
972599 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5 콩가루집구석.. 2019/09/07 1,277
972598 결혼 6년차.. 약간 심심해요 2 00 2019/09/07 2,993
972597 올레티비모바일 사용하시는분 이 어플 공짜인가요? 2 귀국17일차.. 2019/09/07 671
972596 태풍오고 이번 정부에서 느낀 점... 16 ..... 2019/09/07 4,333
972595 대학생 아들 3 .. 2019/09/07 1,145
972594 [단독] 장제원, 아들에게 음주권유 의혹 ㄸㄸㄷ 24 장제원아들홧.. 2019/09/07 4,844
972593 장제원아들음주사고 10 관상도 과학.. 2019/09/07 1,495
972592 코다리로 동태탕해도 됩니까? 3 ..... 2019/09/07 1,314
972591 우울증, 홧병을 약대신 무엇으로 극복해야할까요? 10 .... 2019/09/07 2,550
972590 [재업] ~~스펙쌓기의 불편한 진실 ~~ 15 부끄러움 2019/09/07 1,208
972589 장제원 아들 장용준(=노엘) 음주운전 기사가 안뜨네요 6 누구냐 2019/09/07 1,143
972588 공인인만큼 장.용.준 이라고 써주세요 8 마니또 2019/09/07 927
972587 거실에 시계가 미세하게 흔들려요 헐 잘될꺼야! 2019/09/07 556
972586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바람이 더 세졌네요. 4 태풍무섭 2019/09/07 1,332
972585 [리마인드] 불매가 제일 쉬웠어요. 4 노노재팬 2019/09/07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