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집 팔기전에 다른 집부터 사면 문제점?

조회수 : 1,543
작성일 : 2019-08-27 12:59:51
부동산 완전 초보입니다.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만일 내 집을 부동산에 아직 안 내놨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 사려고 계약부터 하려고 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이런거 준비해놔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IP : 182.228.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9.8.27 1:01 PM (49.172.xxx.114)

    돈만 많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이 안팔릴경우 자금에 아무 문제없고
    몇년동안 안팔릴경우 세금 감당까지 가능하신지

  • 2. 조국수호
    '19.8.27 1:03 PM (183.103.xxx.237) - 삭제된댓글

    그래서 집은 내 집 먼저 팔고 가고 싶은 집 사는겁니다

  • 3. 자금
    '19.8.27 1:05 PM (121.146.xxx.184)

    여유자금 있음 뭔 상관 이겠어요
    내 집 비워두고 새 집으로 가기도 하죠
    나중에 라도 제 값 받아 팔고 싶어서
    그런데 여윳돈이 없으니
    집 내 놓고 새 집 알아 보면서 조절 하는 거죠

  • 4. ....
    '19.8.27 1:05 PM (175.223.xxx.104)

    현금으로 잔금 및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 등 준비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기간 염두에 두시고요.
    일시적 2주택자에게 대출 몇% 나오는 지역인지 알아보시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쫓기면 부동산 제값받고 팔기 어려워서 추천 안합니다.

  • 5. ...
    '19.8.27 1:05 PM (125.130.xxx.116)

    다주택자 적용되서 세금문제도 걸릴걸요.

  • 6. 당연히
    '19.8.27 1:07 PM (221.141.xxx.186)

    계약금은 준비 해둬야
    계약을 할테구요
    그 기간안에 확실히 집이 팔릴수 있다면
    살집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계약해줄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기간에 중도금을 받을수 있게 계약해서
    받아서 주면 되겠죠
    근데 집 매매가 잘 안되는 곳이라면
    계약금 중도금 다 마련해서 사고
    이집이든 새로 산집이든 전세를 놓든지 해야지요

    돈이 아주 많으면
    이집 사서 매도 하지 않고
    또 새로 사면 되구요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 7. ...
    '19.8.27 1:10 PM (220.93.xxx.236)

    헌집 판 돈이 없어도 새 집 살만한 자금 여력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일시적으로 2주택 되어서 세금 더 낼 여력도 좀 있어야 하구요

  • 8. ...
    '19.8.27 3:07 PM (1.225.xxx.49)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내집을 팔아야 새집을 보통 사지 않나요?
    자금이 걱정없으면 (내집 그대로 가지고도 새집 살 돈 있으면 ) 사셔도 되죠.
    그런데 댓글 읽으니 2주택자가 되는 문제도 있겠네요.
    저도 빨리 이사해야하는데 집이 안 팔려서 지금껏 봐왔던 집 다 나가고.. 새로 이사갈 집 알아봐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2880 펌- 검찰, 알아야 바꾼다 --유투브 2 ... 2019/09/08 698
972879 임신 준비 중인데 흉몽을 꿨어요. 4 ... 2019/09/08 1,754
972878 20년경력교가 보는 조국사태 3 ㄱㄴ 2019/09/08 1,335
972877 표창장은 입시비리가 되어야만 해 18 ㅇㅇ 2019/09/08 1,078
972876 정경심 "연구실 PC서 총장 직인파일 발견? 정확한 경.. 6 ㅋㅋㅋ 2019/09/08 1,960
972875 이마트는 왜 노재팬 운동을 반대하죠? 9 ㅇㅇㅇ 2019/09/08 2,114
972874 조국후보 트위터 새 글 올라왔어요. 66 법대로조국임.. 2019/09/08 15,126
972873 19금 너무 아픈데 성욕이 생기는데 성욕을 누를 방법은 없을까요.. 7 지나가리라 2019/09/08 11,096
972872 조국! 머리 숙이지 마시라! 19 우리 2019/09/08 2,161
972871 얼마전 밥달라는 남편때문에 하소연했던 애기엄마입니다 6 어처구니 2019/09/08 3,066
972870 장용준 알콜 0.12 14 장제원아들 2019/09/08 3,547
972869 북미 에누리닷컴같은 사이트 1 진주 2019/09/08 560
972868 금수저 고위공직자의 입시 비리건 논두렁 운운하는 웃긴 사람들 22 .. 2019/09/08 1,117
972867 부동산중개인이 월세를 45만원받을수있다고 거짓말하네요 3 지나가리라 2019/09/08 2,167
972866 논두렁시계보다 못한 저급한 논리에 비상식.. 표창장.. 14 .... 2019/09/08 1,480
972865 유니끌로 부천에서 오픈 7 초가 2019/09/08 2,362
972864 문프의 8년전 계획 4 8년전 예언.. 2019/09/08 1,866
972863 실명써요. 16 우리 2019/09/08 2,061
972862 윤석렬은 원칙주의자 27 응원 2019/09/08 3,392
972861 검찰 총장 파면은 법무부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나요? 4 .. 2019/09/08 2,037
972860 옆집 불난거 신나하던 아저씨.jpg 4 자업자득 2019/09/08 3,104
972859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것은 7 ㅇㅇㅇ 2019/09/08 2,208
972858 나경원 남편.. 12 궁금 2019/09/08 4,086
972857 사탕 중에 입에 넣으면 막 팡팡 터지는거 12 질문 2019/09/08 2,374
972856 유방암 항암주사 부작용 중에 8 아프지말자 2019/09/08 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