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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받는 사람이 장관이 될 순 없는건가요?

조사가 끝나야 조회수 : 843
작성일 : 2019-08-27 12:02:52
그럼 수사가 종료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압수수색은 검찰청장 단독으로 이루어 지는건지 대통령에게 승인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번일을 겪고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법도 정치도 재산증식도 아이 스펙쌓기도
IP : 117.53.xxx.5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27 12:03 PM (211.36.xxx.76)

    조국은 검찰수사대상이 아닙니다.

  • 2. ㅇㅇ
    '19.8.27 12:04 PM (125.132.xxx.156)

    압수수색은 검찰단독결정으로 합니다
    청와대가 개입하면 수사권 침해겠지요

  • 3. ???
    '19.8.27 12:05 PM (106.102.xxx.242) - 삭제된댓글

    어디서 이상한 가짜 뉴스를 읽고 오셨어요?
    행간에 신남이 넘쳐흘러요.
    알고 싶은 것도 고루고루 의미있게 많으시고요^^

  • 4. ㅇㅇ
    '19.8.27 12:06 PM (125.132.xxx.156)

    수사종료시까지 기다릴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관신분으로 수사를 계속하는건 피차 어려운일이긴 하죠

  • 5. ㅇㅇ
    '19.8.27 12:09 PM (175.223.xxx.213)

    상관없어요.

    어차피 털어도 나올것도 없는데

  • 6. 조국 교수 딸이
    '19.8.27 12:15 PM (98.10.xxx.73)

    조국 교수 딸이 장관후보예요?

  • 7. ㅋㅋ
    '19.8.27 12:30 PM (39.120.xxx.83) - 삭제된댓글

    이제 조빠충 수준

    유죄면

    범죄자가 법무장관하는 셈인데

    그게 나라예요?

  • 8.
    '19.8.27 12:33 PM (121.167.xxx.52)

    그니까 뭐가 유죄냐고? 쥐닭같은 종자도 대통령을 해먹고 시궁창 자유당 추종하는 덜떨어진것들이 아직도 넘쳐나는이게 나란가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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