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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철회하면 설계사분께 어느정도의 피해가

가나요? 조회수 : 3,569
작성일 : 2019-08-26 23:33:56
8월 중순에 애들 어린이보험 각각 6만원 중반대씩
가입을 했어요ᆢ
근데 제가 지금 참 고민스러운게요,
고지의무 부분때메 설계사님과 계속 얘기하며
애들 병력때메 보험사에 부담보 좀 과하게 나왔다 싶은거
최대한 덜 나오게 다시 컴플레인 걸어주고
중간에 나서서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요

문제는 제가 원칙을 따지는 스타일이라ᆢ
사실 그대로 고지를 해야하는 스타일 있지요?
분명 고지사항 아닌데 굳이 고지를 다하는
긁어 부스럼 만드는 스타일이란거죠ㆍ

예를 들면요,병원 다녀온건 무조건
고지해야하는ᆢ이부분에서 설계사님과
충돌아닌 충돌도 있었구요ᆢ묻는말에만
고지하면 되는데ᆢ근데 저는 그렇지가
못해서요ᆢ치아보험도 아닌데 치과간거
,단순 시력검사하러 안과간거 다 고지하라
그러구요ᆢ분명 설계사님은 중간에 불이익은
고객님 몫이라 그래서,다시 생각해보고
그분의견 따랐는데요ᆢ

이분 말씀은 딱한가지예요ᆢ
병원갔다고 그걸 전부 고지를
하는건 아니란거죠ᆢ

근데 제가 이모든게 찜찜한거지요ㆍ
위반은 아닌게 맞는거는 같지만요
찜찜하게 긴세월 이보험 끌고가지니
계속 맘에 걸려요ᆢ

그리고 이분 설계사님(남자분)이 서울서
직접 대구까지 오셔서 애들 서명
다 받았구요ᆢ나쁘지 않는분이라ᆢ

이상황을 어째야 되나 싶어요ㆍ

맘같아선 철회했음 싶은데요
저때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저는 저대로 고민이구요ᆢ

현재 제보험 리모델링 중인데요ᆢ
암보험을 가입중인데요ᆢ심사까지
들어갔구요ᆢ매일 통화는 하는데요ᆢ

혹시 애들보험 철회하게되면
이분께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해요ᆢ
도저히 찝찝해서요ㆍ

너부 죄송해서 수고비라도 드리는 선에서
철회해도 될까요?
저같은 진상고객 아주 학을 떼실듯도
하구요ᆢ

조언좀 주셔요,맘님들ᆢ
IP : 121.182.xxx.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26 11:38 PM (211.36.xxx.247)

    이번달에 가입하신거죠?
    설계사 피해 전혀 업습니다.
    8월 계약 수당 받기전이거든요.

  • 2. 진쓰맘
    '19.8.26 11:40 PM (125.187.xxx.114)

    암보험 들어주니 아이들 보험은 철회하겠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히 미안하시면 다른 분 소개 많이 시켜주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 3. 설계사
    '19.8.26 11:42 PM (122.35.xxx.70)

    보험사 그리 허술하지 않아요
    안과가서 치료받고 진단나왔으면 고지 안하셨어도 단번에 다 심사팀에서 걸려요
    설계사에게 가는 피해는
    지금 청약취소하시면 설계사분 수수료 받으신거 몽땅 다 회수조치될거에요
    어린이보험 2건으로 대구까지 왔다갔다 하셨다면 기름값도 안 나오셨을텐데..

  • 4. 원글
    '19.8.26 11:44 PM (121.182.xxx.5)

    네,요번달이구요.오늘 보험증권 받았구요.
    근데 설계사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의문이구요..
    지금 새가슴이예요.이분이 정말 자기일은 열심히 하시는분이고
    정말 주변에도 소개하고 싶은분이신데,괜스리 저같은 고객을
    만나서...엄청 열심히 하시는분이더라고요..
    어떻게 철회를 해야 서로서로 덜 상처 받을런지 너무 고민입니다...

  • 5. 설계사
    '19.8.26 11:45 PM (122.35.xxx.70)

    그리고 찜찜해 안하셔도 되요
    일년이 지나면 고지의무에 대한 책임 고객한테 물을수 없답니다
    심사못한 보험사 책임이에요

  • 6. 이번달
    '19.8.26 11:45 PM (61.255.xxx.77) - 삭제된댓글

    8월에 가입하신거면 철회 하시면 설계사 9월수당이 줄겠죠.
    예를들어 50만원해서 500벌거
    40으로 줄면 400 버는거죠.

  • 7. ..
    '19.8.27 12:52 AM (125.182.xxx.69)

    보험고지의무는 3개월이내는 사소한거라도 무조건 고지하는게 맞고, 나머지는 질문사항에 맞춰 답변하시면 되요.아니면 고지위반으로 혜택 못받는건 고객이에요.설계사가 책임줘 주지 않아요.
    보험 들어놓고 찜찜하다면 철회하고 다시 드세요.

  • 8. pobin
    '19.8.27 1:44 AM (61.253.xxx.210) - 삭제된댓글

    고지의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전적으로 있어요
    고지의무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그 부분만 고지하시면 되구요
    시간이 지난다고 고지의무의 책임이 없어지진 않아요
    얼마전까진 고지의무위반이 걸리면 무조건 보험해지가 됐지만, 지금은 고지의무위반 질병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외는 보험금 지급되는걸로 알아요(하지만 원래 심사 거절될 질병은 보험해지됨)
    설계사분들중에 고지의무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꼭 정확하게 고지후 보험가입하시길 권유드려요

  • 9. ...
    '19.8.27 4:32 AM (125.191.xxx.179)

    쩝 님 진상 인듯

    수고비는얼어죽을 그분 재수없다고 안받을거 같아요
    수수료에 시상까지합하면 님이 생각하는 금액의
    최소 5배이상정도되거든요

    그분도 전문가인데 존중해주셔야지 그러려면 직접하지 왜알아보시는지..주부면 본인이 설계사코드 하나 내세요

  • 10. 원칙주의자
    '19.8.28 12:17 AM (106.197.xxx.215)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 설계사에게 들으신 것 같은데 설계사와 상의하면서 고객입장에서 설계한 걸 굳이 그러시는 이유가 뭐에요? 저라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아휴! 돈벌기 힘드네요

  • 11. 서로
    '19.8.28 12:18 AM (106.197.xxx.215)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텐데요. 님!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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