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45)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조국 일가(一家)에 분노하는 이유는 법학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재산 불리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 설계했을 것"이라고 썼다.
앞선 채무는 코바씨앤디의 전신인 고려시티개발이 1996년 웅동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때 공사비 16억원을 못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2차 소송이 진행돼 지연이자 등을 합쳐 무려 100억원에 이르게 됐다. 캠코 부채는 웅동학원에 교사 신축비를 빌려 줬다가 받지 못한 동남은행 채권(15억 원)이 이자 등으로 불어난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임금은 국가가 대 주니 웅동학원이 큰 빚을 지는 경우는 건축공사밖에 없는데 빚은 건설회사에 지급됐어야 한다"면서 "웅동학원은 희한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8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웅동학원의 공사를 했던 공사업체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누군가 돈을 빼돌렸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은 조국의 처남과 외삼촌이 해 왔고, 공사업체 대표는 조국의 동생이므로 한명이 몰래 돈을 횡령했을 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돈이 사라졌다면 일가친척이 공모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에게 주는) 연체이자율은 연 24%인데 만약 웅동학원이 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상법상 연 6%의 이율만 적용됐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조 후보자 동생 측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 후보자 동생이 받게 될 웅동학원 자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는 "조국 동생이 경영하는 유령회사와 그의 이혼한 처가 가지고 있는 채권(고려시티개발로부터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채권)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서 "시간이 지나 웅동중학교가 폐교되고 웅동학원을 청산할 때쯤 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조국 동생 일가의 채권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재산 대부분을 조국 동생 일가가 배당받게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조 후보자가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는데 이러한 범죄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정말 관련이 없다면 가족 비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자이며 관련이 있다면 ‘큰집(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24일 이와 관련해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다"면서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또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5/20190825015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