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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전입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 어떡하면 좋을까요?

777 조회수 : 1,977
작성일 : 2019-08-24 16:23:38
현재 A도시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삿날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후 실거주 중.
그런데 직장에서 지방 B도시로 1년 발령이 났는데 출퇴근이 불가능해
B도시에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주중에는 B도시에 살고 
주말에는 A도시로 왔다갔다 해야할 것 같습니다.
B도시에 얻는 오피스텔에는 등본상 현재 대출이나 선순위채권은 없습니다. 
문제는 B도시에 얻은 전세에 전입신고를 못하는데요(A도시에 얻은 전세의 대항력 유지 때문)
B도시에 새로 얻은 전세에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못해도
만기때 전세금을 100% 받을 수 있나요? ㅠㅠ
IP : 1.242.xxx.2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8.24 4:27 PM (218.51.xxx.239)

    주인 동의 얻어서 전세권 설정

  • 2. 777
    '19.8.24 4:39 PM (1.242.xxx.253)

    전세권은 계약전에 가능한지 조율없이 계약했는데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후 지금 물어보면 거절하겠죠?

  • 3. ^^
    '19.8.24 4:57 PM (121.143.xxx.84)

    전세 보증보험은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들수 있어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은a전세집에 주소 남기고 b도시 전세 계약자만 전입신고하면
    두 곳 모두 안전하게 사실 수 있어요.
    가족이 없으시면 b도시 전세집은 전세권 설정하셔야 할듯합니다.

  • 4. 다른사람
    '19.8.24 5:21 PM (122.34.xxx.249)

    잔세권이.젤 좋은데.주인은 그거 싫을테구요
    가족분 중에.주소 이전 가능한 분 있으면 섭외
    그리고 주인에게 사정 얘기하고 계약서 다시.쓰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구요

  • 5. ..
    '19.8.24 5:28 PM (125.177.xxx.43)

    주인이 양심적인 사람이면 괜찮지만 ..

  • 6. 777
    '19.8.24 5:37 PM (1.242.xxx.253)

    전세보증보험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군요. 배우고 갑니다.
    독신이라 현재 주소지에 같이 사는 가족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C도시에 사는 가족들을 섭외해야하겠네요. 뭐 이리 복잡한지ㅠㅠ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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