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07935&plixxnk=ORI&cooper=...
시끄럽고
다음~
.......
공무원,공직자 아닌가요
저거 뇌물이라고 생각해서 못 받게 한거죠?
그때 그때 달라지는 이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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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아니었고,
박근혜시절인 것은 꼭 빼먹을 거라고 내가 짐작했더니 맞구만.
그니까 그 교수가,
조국이란 사람이 언젠가는 민정수석도 되고 법무장관도 될 거라고 미리 점쟁이에게 사주라도 받은 것이여?
그리고 유급문제 어쩌고 나오던데,
박근헤 시절에, 지거국인 부산대가,
자한당 사람들이 가득 찬 부산대가,
진보쪽 교수, 그것도 박근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크게 내는 조국교수의 딸을 위해서.
그 딸에게 특혜를 주려고
유급을 다 취소시켜주고 그랬다고?
진짜로?
다들
타임머쉰이 자가용이냐?
욕이세요?
6학기 동안 박근혜 시절에도 받았지만
민정수석으로 있을때도 받았잖아요
소방 경찰관님들 대우 좀 잘해줍시다
목숨 바쳐 불 속이 뛰어드는 소방관님은 국가직도 아니라면서요 ㅠㅠ
조국 딸이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당시 그녀 나이는 26세 정도?
미성년자가 아님.
미성년자의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니
학비를 부모가 전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부모에게 독립하여 스스로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조국 딸은 고려대 때부터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본인 학비를 일정부분 부담하였음.
성인 자녀의 학비에 대한 장학금 지급까지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