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터 경험 있으신분 질문이요

궁금 조회수 : 1,512
작성일 : 2019-08-23 22:27:59
유치원 하원후
2~3시간 돌봐주는 시터에요
엄마오면 바로 퇴근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정해진 시간까지 있는게 일반적인가요?

IP : 49.170.xxx.18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8.23 10:33 PM (14.32.xxx.70)

    바로 퇴근해요..
    엄마오면 애도 엄마만 찾고
    괜히 어색해서 1분도 같이 있지않아요..

  • 2. 바로
    '19.8.23 10:34 PM (116.47.xxx.216)

    부모님 오시면 바로 퇴근합니다.

  • 3. 경험자
    '19.8.23 10:35 PM (211.246.xxx.96)

    2-3시간은 아니고 풀타임으로만 시터 이용했는데요. 일단 시간은 지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찍오면 무조건 바로 가시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권리처럼 여기시더라구요. 하루는 제가 몸이 아파 조퇴해서 안방에 누워있었는데 바로 가라고 안했다고 입이 나오고 나중에 따지더라구요. ㅎㅎ;;그 다음 시터분들께는 아예 명확하 정리했어요.

  • 4. 시터는
    '19.8.23 10:35 PM (122.34.xxx.222)

    시간제죠.
    애기엄마가 퇴근했다고 시터도 간다고 한다면, 시간 계산을 그에 맞춰야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입이 유동적이라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퇴근은 일찍 하고 시급은 그대로 받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될 말이구요.

    저라면 시간 관념, 돈계산 흐릿한 사람과는 인연을 이어가지 않는겠습니다

  • 5. 돈 받은만큼
    '19.8.23 10:36 PM (87.164.xxx.44)

    일해야죠.

  • 6. dlfjs
    '19.8.23 10:42 PM (125.177.xxx.43)

    정해진 시간은 지켜야죠

  • 7. dlfjs
    '19.8.23 10:42 PM (125.177.xxx.43)

    퇴근해도 씻고 옷 갈아입고 저녁 준비할 동안 아이 봐주면 되죠

  • 8. 정해진
    '19.8.23 10:45 PM (108.44.xxx.151)

    시간만큼 있어야죠. 엄마 온거랑 상관없이요. 더 빨리간다고 돈 덜 줘도 되는거면 몰라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3021 표창장은 입시비리가 되어야만 해 18 ㅇㅇ 2019/09/08 1,071
973020 정경심 "연구실 PC서 총장 직인파일 발견? 정확한 경.. 6 ㅋㅋㅋ 2019/09/08 1,943
973019 이마트는 왜 노재팬 운동을 반대하죠? 9 ㅇㅇㅇ 2019/09/08 2,112
973018 조국후보 트위터 새 글 올라왔어요. 66 법대로조국임.. 2019/09/08 15,122
973017 19금 너무 아픈데 성욕이 생기는데 성욕을 누를 방법은 없을까요.. 7 지나가리라 2019/09/08 11,089
973016 조국! 머리 숙이지 마시라! 19 우리 2019/09/08 2,147
973015 얼마전 밥달라는 남편때문에 하소연했던 애기엄마입니다 6 어처구니 2019/09/08 3,058
973014 장용준 알콜 0.12 14 장제원아들 2019/09/08 3,545
973013 북미 에누리닷컴같은 사이트 1 진주 2019/09/08 553
973012 금수저 고위공직자의 입시 비리건 논두렁 운운하는 웃긴 사람들 22 .. 2019/09/08 1,109
973011 부동산중개인이 월세를 45만원받을수있다고 거짓말하네요 3 지나가리라 2019/09/08 2,164
973010 논두렁시계보다 못한 저급한 논리에 비상식.. 표창장.. 14 .... 2019/09/08 1,475
973009 유니끌로 부천에서 오픈 7 초가 2019/09/08 2,359
973008 문프의 8년전 계획 4 8년전 예언.. 2019/09/08 1,847
973007 실명써요. 16 우리 2019/09/08 2,058
973006 윤석렬은 원칙주의자 27 응원 2019/09/08 3,386
973005 검찰 총장 파면은 법무부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나요? 4 .. 2019/09/08 2,036
973004 옆집 불난거 신나하던 아저씨.jpg 4 자업자득 2019/09/08 3,095
973003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것은 7 ㅇㅇㅇ 2019/09/08 2,203
973002 나경원 남편.. 12 궁금 2019/09/08 4,070
973001 사탕 중에 입에 넣으면 막 팡팡 터지는거 12 질문 2019/09/08 2,366
973000 유방암 항암주사 부작용 중에 8 아프지말자 2019/09/08 4,112
972999 본인 페이스북에 조국 아내 해명글 올린 靑정무비서관 35 ㄴㄴ 2019/09/08 3,579
972998 2m깊이 수영장 1 ... 2019/09/08 1,559
972997 부산대 의전원의 수치 34 그냥 2019/09/08 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