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야, 재국아 미안해”
2019.08.20.
살다 살다 이런 인간은 내 생에 처음 보는 것 같다. 까도 까도 화수분 양파처럼 계속 나오는 추악함은 매일 매일 나를 놀라게 한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고 감히 시도조차 엄두도 못 내는 기상천외한 짓거리를 했는데도 정작 조국이나 조국 가족들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적법하다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조국의 행위들이 적법하다는 대깨문들, 민주당, 문재인, 청와대, 너희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조국의 행위들이 적법하다고 했으니 우리 국민들이 조국 일가들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 해도 괜찮은 것인가? 국민들이 조국 일가처럼 파렴치한 짓을 따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지 상상을 해 보라. 이래도 조국 일가의 행위가 적법하니 문제없다고 할 참인가?
조국과 조국 일가들의 행위를 보노라면 최순실과 정유라, 전두환과 전재국에게 미안해질 지경이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전국대회 1등을 수십번 해 이대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한 것이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온갖 거짓, 조작 기사로 특혜비리 입학이라며 매도당하고 급기야 정유라는 쇠고랑도 차고 최순실과 관련 교수들은 감방까지 갔다.
조국의 딸 조민은 외고 2학년생 신분으로 인턴 2주 하고 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되고, 이 스펙으로 외고생이 고려대 생태환경학과에 합격하고, 부산 의전원까지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조민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라는 일반인은 물론 의대생들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아래에 그 영문 원문을 링크하니 여러분들도 저 논문이 외고 2년생이 쓸 수 있는 논문인지 확인하시라.
https://www.jpatholtm.org/journal/view.php?number=2740
이 논문의 저자들은 장모 씨 -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 정모 씨 -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최모 씨 -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김모 씨 -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 조민 ㅡ 한영외고 2학년이다.
이 다섯 명 중에 제1 저자는 조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공동저자인데, 공동저자들은 조민이 제1 저자인지도 모른다고 한다. 의대 교수, 과기원 박사를 제치고 외고 2년생이 제1 저자라니 참 기가 찬다.
외고 2학년생이 저 논문의 내용은커녕 논문의 제목조차도 이해했을까? 저 논문의 제 1저자로 조민이 등재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미적분을 이미 초등생 시절에 다 떼고, 과학고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고등 과학, 수학을 배우는 서울과학고생들도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을 외고 2년생이 저런 논문의 제1 저자라고?
하지만 조국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해당 교수가 자신의 딸을 제1 저자로 등재했을 뿐이라고 하며, 해당 교수는 기특해서 조민을 제1 저자로 해준 것이라고 강변한다. 조국과 해당 교수의 말이 생구라라는 것은 해당 교수가 내뱉은 말에서 바로 드러난다. 해당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가 끝난 후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처음 찾아왔을 때 학부모가 같이 왔을 텐데 지금은 얼굴도 기억 안 나. 근데 우리 마누라가 알아. 우리 큰애가 한영외고 나왔잖아. 엄마끼리는 알아.”라고 말했다. 조국의 와이프와 해당 교수의 아내는 잘 아는 사이라는 말이다.
저 논문을 준비하고 밑에서 빡세게 일했던 대학원생들이나 조교들은 어떤 심정일까? 이들은 공동저자는커녕 공헌자로도 올려지지 않았을 것인데 외고 2학년 짜리가 제1 저자로 등재되는 꼴에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까?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가 2008년 1월 31일에 발간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 라인’에는 ‘저자와 부당한 저자표시와 유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다.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2008.1.31>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1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1)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즉, 상기의 세 가지를 모두 행해야 일단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고, 위에서 열거한 3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에 참여하였지만 3 가지를 모두 만족 시키지 못하면 공헌자는 될 수 있지만 저자가 될 수 없다. 조민은 위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만족하지 못함으로 저자는커녕 공헌자로도 등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자, 그것도 의대 교수와 박사는 공동저자인데 자신은 제1 저자로 등재되었다. 이것은 위 ‘가이드 라인’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이다. 이는 연구자의 부정직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윤리에서 가장 먼저 취급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 ‘가이드 라인’은 2008년 1월에 발간되었고, 조민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2008년 12월에 발표되었음으로 해당 단대 의대 교수는 부정직한 행위로 의학논문 출판윤리를 명백히 위배했다.
해당 논문은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 라인’도 위반했을 뿐아니라 한국학술재단의 규정도 위반했다. 이 논문은 학술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국민의 세금으로) 연구 작성된 논문인데, 연구비 지원시 연구원(저자)들 요건이 학사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외고 2년생 조국의 딸(조민)이 저자로 등재된 것은 위법임으로 논문은 취소되어야 하고 지원금도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조민은 이 논문의 저자 자격이 없음으로 이 논문의 제1 저자라는 스펙으로 대입과 의전원 진학을 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다.
그리고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을 두 번 당하고도 6학기 연속 200만원씩 장학금을 받았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조민이 제1 저자인 논문은 병리학 분야인데 조민이 낙제점을 받은 과목은 병리학이다.) 조민이 2018년 2학기도 낙제하여 2번 유급되자 조국은 올 초에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대 의전원 핵심 교수들과 회식을 했다. 조국 어머니(조민의 할머니) 박OO은 부산대 간호학과 출신으로 간호학과 동창회 활동을 활발히 하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기부하기도 했다. 박OO이 손녀의 낙제로 크게 상심하자 간호대 측에서 먼저 장학금 지급을 건의해 왔다고 한다.
조국이 다녀간 후에 함께 회식에 참석했던 강대환 교수는 지난 6월에 대통령 주치의에 올랐고, 조민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노중환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 반면, 조민에게 기초병리학 낙제점을 주어 유급하게 만든 박도윤 교수(부산 의대 부학장)는 부학장직에서 해임 당했다. 물론 박도윤 교수의 부학장 해임 사유가 조민에게 낙제점을 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조민을 둘러싼 교수들의 영전과 해임에 의혹을 품는 것을 무리라고 하기에는 정황들이 너무 이상하다.
부산대 의전생들에게 따르면 과목 꼴찌는 유급시키는 원칙을 무시하고 조민이 꼴찌를 하자 전원 pass시켜 조민의 유급을 막는 편법을 부산대 의전원이 했다고도 한다. 그것도 조민의 학년만 그렇게 하고 다른 학년들은 모두 원칙대로 꼴찌를 유급시켰단다.
이 정도면 정유라와 최순실은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유라와 최순실, 관련 이대 교수들에게 들이대었던 기준을 조국, 조민, 박OO(조국 어머니),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에게 적용하면 이들은 얼마의 형을 받아야 할까? 적어도 정유라의 입시 특혜와 학사비리에 대해 내렸던 형량의 2배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정유라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수십번 국내대회 우승이라는 출중한 승마 성적이라도 있다. 체육 특기생 입시는 국내외 성적이 결정적인 것에 반해, 조민은 외고 출신에, 고려대 생태환경학과 경력에 Meet도 준비하지 않아 의전원 수학에 의문이 드는 경력인데도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입시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 등의 의전원이 수시로 학생을 모집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출신 고등학교와 출신 대학, 학부 전공 과목, 그리고 학부 성적이다. 과학고 출신, 서울대 및 카이스트 출신을 선호하고, 의전원 수학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기초 과학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학부의 성적이 우수했는지 살핀다. 적어도 4.5 만점에 4.2 이상의 학부 학점이라야 서류라도 내미는 게 의전원이었다. 아무리 지방대 의전원이라도 과학고, 서울대/카이스트 출신들도 어지간한 학부 성적이 아니면 합격하기 힘든 게 당시 의전원 입시였다. 그런데 조민 같은 학력으로 부산 의전원에 합격한다는 것은 의전원 입시를 해 본 학부모나 학생들은 상상하기 힘들다.
사실 조민의 의전원 합격 비리 의혹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조민 스스로가 보여준 바 있다. 조민의 2015년 첫 학기의 성적 1.13과 두 번의 유급이 바로 그 증거다. 시중에서 사이영상 후보(MLB에서 맹활약중인 류현진이 방어율 1.45로 사이영상 후보에 거론되고 있다)로 올라도 될 정도라며 비웃음을 사는 1.13이라는 압도적 꼴찌 성적은 조민이 전혀 의전원을 수학할 능력과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설사 부산대 의전원이 조민에게 입시특혜를 일부러 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시 전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은 부산대 의전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조국이 부산대 의전원 핵심 교수들과 회식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을 넘어 딸을 위해 대학행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회식이 있은 후 부산대 의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되고, 딸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 딸에게 낙제점을 준 교수는 부학장에서 해임된 것은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단국대측에서 오늘, 문제가 된 조민의 논문 검증 책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번 사안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주 안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또 하나 밝혀야 할 것이 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전국 대학을 상대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 논문 공저자 등재'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조국의 딸 조민의 사례가 보고되었는지, 논문 부정으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례 보고가 되지 않았거나, 사례 보고가 되었음에도 논문 부정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
*8월 22일 추가
아래 기사를 보면 자기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직권남용 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조국은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과 특검 수사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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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조사를 직무 감찰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교육부 조사 직무감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이뤄졌다. 미성년자 논문 저자 끼워넣기 실태를 조사하던 교육부 담당자들은 청와대로 불려가 조사 현황과 방식 등을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이 정부 부처의 특정한 조사 업무를 감찰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미성년) 논문 조사팀을 직무감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육부 담당자가 ‘청와대로 가서 조사 현황과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도 민정수석실의 직무감찰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직무감찰에서 조사 담당자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호소했다”며 “민정수석실이 일개 정부 부처의 개별 조사 현황을 들여다보고 스크린한 점은 이례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공저자 조사 진척 현황, 조사 방식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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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는 언론들의 거짓, 조작 기사와 이에 놀아난 국민들의 오도된 분노로 인해 결국 이대 입학도 취소되고 청담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되어 중졸로 전락했다.
정유라에게 들이댄 기준의 50%만 적용해도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물론 고려대 입학도 취소되어 최소한 고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조국이나 문재인이 입만 열면 외치던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관직을 탐하다가 졸지에 딸이 고졸의 운명을 맞게 될 것 같다.
조국과 그 일가의 행위를 보면서 열불이 날 사람은 정유라와 최순실뿐만이 아니다. 전두환과 그 아들 전재국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을까? 진적에 조씨 일가가 사용한 기법을 동원했더라면 억울하게 전재국은 자신의 재산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땅을 치고 후회하겠다.
전두환은 그래도 29만원은 있다고 했지만,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은 달랑 21원의 현금과 51억원의 부채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 부채 중 42억원은 기술보증기금에 갚아야 하는 사실상 국민 세금을 떼먹은 것이고, 9억원은 사인간의 부채라고 한다.
조변현이 2013년 사망하자, 기보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캠코가 조변현의 상속자들인 조국의 어머니 박정숙에게 18억, 조국에게 12억원, 조국 동생 조권에게 12억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한정승인하겠다며 조변현으로부터 상속받은 현금 각 9원, 6원, 6원만 캠코에 납입하고 18억, 12억, 12억원을 채무 탕감 받았다. 이 채무 탕감 판결을 받고 난 뒤, 이틀 뒤에 조국의 와이프와 아들, 딸은 사모펀드에 74억원을 약정하고 10.5억원을 투자했다.
전재국은 아버지 전두환이 추징금을 다 내지 않았다고 하여 대신 자신의 자산에서 남은 추징금의 상당 부분을 상환했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 특별법‘에 의해서다. 전두환이 돈을 자식들에게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하여 잔재국의 재산도 전두환의 돈으로 간주하고 추징을 한 것이다.
1997년,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의 회사(고려종합개발)가 부도가 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기술보증보험기금은 고려종합개발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기보는 조변현과 연대보증인(박OO, 조권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는 와중에 조국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35% 싼 가격에 경매로 낙찰받았다.(8월 22일 추가 : 조국 부부는 이 아파트 외에 2채를 더 구입하려 하다 1채를 구입하고 기존 보유 주택과 합쳐 3 주택 소유자가 되었다고 한다) 과연 경매로 낙찰받고 지급한 대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조국은 1997년까지 울산대 강사 생활과 미국 유학을 해 돈을 많이 모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친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모를까 경매로 강남의 아파트를 살 자금은 이 두 부부가 모을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국은 공직자 재산 신고시에 56억원을 신고했다. 보유 아파트를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60억원이 훌쩍 넘는 자산가인 셈이다. 울산대 강사 급여, 서울대 교수 연봉, 청와대 민정 수석 연봉, 자신의 미국 유학 경비, 딸과 아들의 미국 유학 경비를 감안하면 두 부부의 자산이 60억원이 된 것은 친가나 처가로부터 증여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의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도 사망할 때는 재산이 21원이고 부채만 51억원을 남겼다. 21원 밖에 없었다는 것은 전두환도 울고 갈 일이며, 삶은 소 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조변현은 부채를 충실히 갚았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21원만 남길 수 있었을까? 원래 조변현이 갖고 있던 재산은 21원을 빼고 어디로 흘러가고 사라진 것일까?
조국의 동생(조권)과 그 와이프(조국의 제수), 조국의 아내(정경심), 조국의 어머니(박OO) 등 조국의 일가들의 빚테크도 기상천외하여 전두환 일가는 왜 저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은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하고 1995년 12월, 웅동중학교 옛 부지(마천동)를 담보로 30억원을 대출 받는다. 1996년 1월, 현 웅동중학교 부지에 신축 교사 건설을 위해 자신의 회사인 고려종합건설과 공사 계약을 한다. 그리고 조변현은 신축 교사 건설을 자신의 둘째 아들(조국의 동생) 조권의 회사인 고려시티개발에게 하도급을 준다. 이 신축 교사 공사대금은 16억원으로 알려진다.
1997년 11월, 고려종합건설은 부도가 나고, 1998년 6월, 웅동학원은 학교 부지를 담보로 또 5억원을 추가 대출 받는다. 웅동학원은 신축 교사 건설 공사대금의 명목로 은행으로부터 총 35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이 35억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라고 한다.
웅동학원이 고려종합개발에게 신축 교사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기록도 없다. 만약 고려종합건설에게 웅동학원이 이 35억원에서 16억원을 지급했다면 조국의 동생 조권의 회사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에게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조권의 전처에게 채권이 넘어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웅동학원이 35억원의 대출을 받고 교사 신축 공사를 진행할 때의 웅동학원은 이사장이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 이사는 조국,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었고,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은 조국의 외삼촌, 조국의 처남이었다.
조변현의 회사 고려종합건설이 은행으로부터 9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때 기술신용보증의 보증서를 제출했는데, 1997년 11월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자, 기술보증보험은 은행에 이 돈을 대납하고, 대신에 연대보증을 섰던 조변현, 조권, 박OO(조국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3인은 보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아 대출금은 이자가 붙어 현재 기술보증보험의 채권액은 42억으로 늘어났다. 기술보증보험은 나중에 이 채권을 캠코로 넘겼고, 캠코는 계속 이 3인(조변현이 2013년 사망으로 조변현의 이 채무는 조국에게도 상속이 되나, 조국은 한정승인을 하여 이 승계 채무를 면제받음)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의 아버지 회사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난 시점이 1997년 11월인데, 조국은 그 두 달 뒤 1998년 1월에 경매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2억 5천만원에 구입한다. 조국을 제외한 조국의 부모와 형제, 즉 조변현, 박OO, 조권은 1997년 11월에 재산이 한 푼 없어 기보의 채무를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조국은 2억 5천만원을 들여 송파구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었을까? 당시의 조국 가족의 상황이나 웅동학원의 상황으로 볼 때 조국이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를 추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조국 일가의 화려한 빚테크 신공은 지금부터다.
조권의 회사 고려시티개발은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교사 신축공사를 했는데 고려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웅동학원에 대해 공사대금 16억원의 채권이 있었다.
조권은 2006년, 고려개발시티를 청산하고 그 동안 지연이자 등으로 불어난 채권액 52억원을 자기의 처(조oo)에게 10억원을, 새로 설립한 코바씨앤디(현재는 카페휴고로 상호를 바꿈)에 42억원을 양도한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조권은 기술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기보에 42억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채무자 신분임과 동시에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기도 하다. 조권은 웅동학원으로부터 채권을 받게 되면 고스란히 그것을 기보 채무를 변제하는데 써야 한다. 조권과 조국 일가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려씨티개발의 채권을 조권의 처와 코바씨앤디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7년 2월, 코바씨앤디와 조권의 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한다. 그런데 웅동학원측은 이 소송에 무대응하여 고려시티개발과 조권의 처는 승소하고 웅동학원의 채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2017년에도 채권 시효 확보를 위해 다시 소송을 하고 역시 승소한다. 완전히 가족 일가가 원고, 피고가 되어 소송하고 무대응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조국 일가의 기막힌 꼼수를 알아보고 가자.
조권이 웅동학원의 채권을 코바씨앤디와 자기 처에게 넘긴 시점과 코바씨앤디와 조권의 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채권을 법적으로 확보한 시점에 주목해 보자. 2006년에 채권을 넘기고 2007년에 소송으로 채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조권은 코바씨앤디와 자기 처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다. 만약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게 되면 고려씨티개발이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기보에 알려져 기보가 조권이 갖고 있는 고려씨티개발의 주식을 가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보가 고려씨티개발의 주식을 가압류하게 되면 웅동학원의 채권은 고스란히 기보로 넘어가 자신은 건질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기보가 왜 사전에 조권이 보유한 고려씨티개발 주식을 가압류 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이 점도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기보가 조권의 고려씨티개발 보유 주식을 2006년 이전에 가압류했다면 조씨 일가의 이런 꼼수는 없게 되고 국고 손실은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09년 조권과 조권의 처는 이혼한다. 조권이 기술보증보험(캠코)의 구상권 대상으로 채무자라 조권의 처도 부부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일부러 위장이혼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현재 코바씨앤디에서 상호를 바꾼 카페휴고와 조권의 전처가 보유한 웅동학원의 채권은 지연이자가 붙어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 있는 상태다.
웅동중학교는 해마다 전교생이 줄어 조만간 폐교의 위험에 처해 있다. 만약 웅동중학교가 폐교하고 웅동학원이 청산되면 웅동학원은 비영리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청산 후의 자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그런데 청산시에 남는 자산은 국고에 환수되기 전에 먼저 채무를 갚기 때문에 웅동학원에 채권이 있는 카페휴고(코바씨앤디)와 조권의 전 처는 웅동학원의 자산에서 채권을 환수할 수 있다. 현재 웅동학원의 자산은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웅동학원이 청산되면 조권의 전 처와 카페휴고는 채권 100억원 이상을 회수하게 된다.
채무는 하나도 갚지 않고 국고(기술보증보험의 구상권)를 축내고도 자신들은 학교 재단 청산 후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자산을 고스란히 빼먹는 이중의 국고 약탈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1985년, 조변현은 웅동학원을 인수하고, 웅동중학교 옛 부지 매각, 웅동학원 35억 대출, 조변현 소유의 고려종합개발에 신축 교사 건설 발주, 조권 소유의 고려씨티개발에 하도급, 고려종합개발 은행 대출에 기보 보증, 고려종합개발 부도, 고려씨티개발의 웅동학원 채권 확보, 코바씨앤디와 조권의 처에게 채권 양도, 코바씨앤디와 조권의 처의 웅동학원 상대 소송과 웅동학원의 무대응, 승소를 통해 채권 법적으로 확보, 조권과 조권의 처 이혼을 진행시켜 온 것은 아닐까?
웅동학원만 청산되면 100억원의 돈이 조씨 일가에게 넘어올 예정이었는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탐하면서 이 계획은 완성 바로 직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마지막 한 고비를 못 넘기고 조씨 일가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제 조씨 일가는 형사처벌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니 세상만사 사필귀정이 아니겠는가?
이 정도로 편법을 동원해 탈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든 조씨 일가의 행위를 볼 때, 국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조씨 일가에게도 ‘전두환 추징금 환수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지 않을까?
‘전두환 추징금 환수 특별법’은 원래의 법이 정한, 전두환에 대한 추징만료 시효(2013년 10월)를 2020년까지 연장시키고, 추징대상 또한 전두환 본인 外 제3자(일가 등)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법에 의해 검찰의 '추징금 환수팀'이 설립되어 전두환의 가족들에 대한 재산압류가 실시되어 2015년 연말 기준으로 1,134억이 환수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시효도 연장하고 추징 대상도 확대하는 가칭 ‘조씨 일가 편탈법 국고 손실분 추징 특별법’을 야당은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후속으로 조국 가족-조국 처, 아들, 딸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의혹을 파헤치는 글을 올려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