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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이 부족할때 해결법?

.. 조회수 : 2,801
작성일 : 2019-08-23 10:16:22

2억 8천 짜리 기존 아파트 구입하려는데요. (분양 아님)

제게 2억 6천밖에 없어서 2천이 부족해요.

구입후에 전세 줄거긴 한데..

현재 주인이 거주중이라...

이런 경우 나중에 전세를 주더라도 일단은 전액이 다 준비되야되죠?

제가 잔금까지 다 치르기전에 전세금을 받아서 부족분을 해결할수 있나요?

만일 그게 안되면 아파트 담보로 대출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직장이 없어 직장에서의 대출은 불가합니다

 
IP : 124.50.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23 10:13 AM (116.127.xxx.74)

    그게 저에요 . ㅋ

  • 2. ㅎㅎ
    '19.8.23 10:14 AM (58.143.xxx.240)

    무서우면 들어오지 마시지
    82에서 헛수고 하시네요

  • 3. ...
    '19.8.23 10:19 AM (125.177.xxx.182)

    전세 받은 돈으로 하면 되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줘요

  • 4. 11
    '19.8.23 10:19 AM (121.181.xxx.222)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 5. 블루
    '19.8.23 10:22 AM (1.238.xxx.107) - 삭제된댓글

    부동산과 상의해서 전세입자
    날짜 맞춰 구해달라고 해요.
    안되면
    직장이 없으면 대출이 어려울수도 있는데
    2천정도면 카드대출로 단기간만 쓰는 방법도 있겠네요.

  • 6. 전세
    '19.8.23 10:23 AM (58.120.xxx.107)

    전세가 잔금전에 나가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금으로 일부 금액이 커버될 수는 있겠지요.

  • 7. 전세
    '19.8.23 10:24 AM (58.120.xxx.107)

    근데 100프로 장다은 안되니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그동네 전세가 잘 나가나!

  • 8. ..
    '19.8.23 10:26 AM (124.50.xxx.140)

    제 이름으로 등기가 안 난 상태라도 전세를 놓을수 있는거예요?
    전세는 잘 나가는데예요.

  • 9. ...
    '19.8.23 10:33 AM (125.177.xxx.182)

    등기 안나도 가능해요. 이것도 ㅂ 동산에서 알아서 해줘요

  • 10. ...
    '19.8.23 10:53 AM (14.42.xxx.140)

    계약 전이면 계약서상에 전세 구하는데 매도인의 협조 조항을 넣어야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요.
    전세 내놓으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보여주어야 하니
    매도인 입장에선 귀찮은일이예요.
    이미 계약된 상태라면 매도인의 협조를 구하긴 힘들거예요.
    모자란 2천은 집담보 대출로 해결하고 차후 세입자 구해지면 전세금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 11. ㄴㄱㄷ
    '19.8.23 11:09 AM (124.50.xxx.140)

    제 이름으로 등기가 안 난 상태인데도 집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 12.
    '19.8.23 1:25 PM (118.33.xxx.234)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는거 맞으세요? 부동산에서 그런거 얘기안해주나요? 혹시 직거래?
    1번 잔금날자에 맞춰 세입자 구한다.잔금치루기전에는 님집이 아니니 매도자와 전세계약후 잔금치루고 계약서 다시써도 되고 안써도 되고. 2번 담보대출을 받는다. 매매자금이면 은행측에서 법무사 나와서 대출해주고 바로 등기해요. 그정도 부족자금은 얼마든지 해결가능하니 좋은거래 하세요

  • 13. ㄴㄱㄷ
    '19.8.27 5:29 PM (124.50.xxx.140)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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