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
그래도 의사가 화날수밖에 없는건 변함이 없지만.... 오도했네요.
2005년부터 환자의 동의를 받고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황우석 사건 이후 생명 윤리문제가 크게 거론되서 강화된거 같아요.
이 논문의 환자라고 하면 신생아가 될것이고 동의 여부는 부모님이 해당되겠죠.
2005년 이전의 일이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네요.
도덕적인 큰 문제가 있죠. 연구 목적 취지는 더 나은 의료발전을 위함인데 이것이 고등학생 커리어 용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교수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조씨가 참여한 논문은 2002년~2004년 수집된 37건의 혈액샘플을 가지고 2007년 실험을 진행했고, 실험이 끝난 뒤 2008년부터 논문 작성을 시작해 2008년 11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됐다. 두 번의 수정을 거쳐 논문이 출판된 건 2009년 3월이다.
2005년부터 생명윤리법이 시행되면서, 인체 조직을 사용한 논문을 작성할 때는 샘플의 채취부터 환자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고, 논문 작성 계획도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에 제출해 타당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샘플 수집은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진행돼 법적‧윤리적 문제는 없다. 한 의료법‧의료윤리 전문가는 “2002년~2004년 샘플 채취 당시는 아예 ‘윤리위원회’라는 기구나 절차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인체에 직접 투약하는 임상실험이 아닌 ‘연구용’ 실험 샘플 활용에 있어서 지금처럼 ‘윤리적 절차’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