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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이란 뭔가요

에ㅣㄹ레 조회수 : 2,219
작성일 : 2019-08-22 17:30:45


월급을 얼마 제시하고 괄호에 4대보험 본인부담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다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이 안 써 있으면 퇴직금은 못 받는 거라는 뜻인가요?
퇴직금 받는 건 1년 이상 일한다고 하더라도
주당 최소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최소 몇 시간 일해야 받는다는 식의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어떤 사업장에 규칙적으로 일했을 때 1년 이상 일하면 퇴사 때 당연히 받는 건가요?
IP : 222.110.xxx.2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22 5:34 PM (49.143.xxx.69)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나오는 걸로 알아요.

  • 2.
    '19.8.22 6:09 PM (211.251.xxx.143) - 삭제된댓글

    사회보험은 국민, 건강(장기요양보험포함), 고용보험인데
    국민, 건강은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해요.
    고용은 회사부담이 조금 더 많고요.
    근로소득자 아니면 고용보험 제외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요.
    퇴직금은 월급여에 따라 달라지고 근로자라면 받죠.
    사업장이 일용직, 사업소득자 등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와는 달리
    퇴직금은 실질이 중요해서 상시 근로 성격의 고용이었다면을 받을 수 있어요. 안준다면 노동부 신고를 거쳐야 하겠지만요.

  • 3. 윗분 글
    '19.8.22 6:18 PM (222.110.xxx.248)

    감사한데
    하나도 알아듣지는 못하겟네요... 받는다는 건지 못 받는다는 건지 ㅠㅠ

  • 4. 내일은희망
    '19.8.22 7:03 PM (110.70.xxx.93)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이라는 말은 세전월급으로 이해하시면 쉬울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기간으로 만1년 채우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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