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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교생과 성인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말아야..조선 시대 춘향이를 봐라"

.. 조회수 : 3,893
작성일 : 2019-08-21 19:14:00
1년전 민정수석 신분으로 기고…춘향전과 마크롱 사례 들기도

최근 교사와 제자간 성관계 사건 잇따르는데…학부모들 분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년전 기고한 글에서 “고등학생과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최근 교사와 청소년 제자간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춘향전과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들며 고교생의 성적 자유를 강조한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19일 모 신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는 제목의 연구논단을 기고했다. 기고문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며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고 단서를 달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시 조 후보자가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4대 권력 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 신분이었던 데다 내용도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기고라고 평가했다. 휴직 중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위를 함께 명기한 것도 겸직 금지를 내세운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그의 주장은 대중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는 형법 제305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를 개정해 중학생을 성적 행위에서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고교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문화·사회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유 측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달리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의 입장도 차이가 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P : 112.169.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21 7:14 PM (112.169.xxx.205)

    https://news.v.daum.net/v/20190821152010792

  • 2. 궁금하다
    '19.8.21 7:16 PM (211.189.xxx.36)

    뭐라고 편들지.

  • 3. 660원벌기힘들지?
    '19.8.21 7:17 PM (223.38.xxx.56)

    .
    .
    .

  • 4. 배부른가
    '19.8.21 7:18 PM (58.143.xxx.240)

    660원 알바인가

  • 5. 이제
    '19.8.21 7:25 PM (122.38.xxx.224)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네...

  • 6. ㅅㅇ
    '19.8.21 7:29 PM (223.62.xxx.227) - 삭제된댓글

    한강은 가기 싫어서~~~
    의원 총사퇴 약속이나 지키라고 전해줘요~

  • 7. 다른건
    '19.8.21 7:48 PM (119.67.xxx.64) - 삭제된댓글

    필요 없을듯 조국 예전글들만 올려도~

  • 8. ㅡㅡㅡ
    '19.8.21 8:52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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