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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ㅇㅇ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9-08-20 12:41:11
제4장 연구출판윤리
1. 저자됨
저자의 자격은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중요한 기여란 
1)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을 승인하는 것이다. 

즉 저자의 자격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기여 요소들 중 모든 경우를 다 만족해야만 저자의 자격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일부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논문에 기술되는 저자를 선정할 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다기관 연구에서도 저자됨의 기준은 만족되어야 한다. 
또한 단체 저자로서의 논문(group author manuscript)을 제출 할 경우에는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시해야한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단순재정 취득, 자료수집, 일반적인 감독의 역할을 한 경우에는 저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하며 이 경우에는감사의글(acknowledgements) 부분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있다.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는 저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저자란 출판된 논문에 지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하며 
생의학 논문의 저자는 학술적, 사회적, 재정적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여자와 재정지원자를 별도로 구분해야 이 기여나 다른 연구 지원과 관련한 애매한 부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됨에 필요한 기여의 여러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다.
 ICMJE는 다음과 같이 저자됨에 필요한 기준을 권장한다. 

이 기준은 저자와 기여자를 구별하는 학술지에게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IP : 61.75.xxx.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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