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 의혹에 대한 정영태 변호사의 생각2

반론대환영 조회수 : 1,587
작성일 : 2019-08-18 19:17:34
달리는 김에 - 동생의 위장이혼 및 채무변제 면탈 의혹 논란

맥주 한 병 먹고 달리는 김에 계속 달려 보련다.

1.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친동생과 전 부인 조모 씨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2. 기사만을 토대로 한 주광덕 의원의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3. 7. 조후보자 부친 돌아가심.
당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21원, 소극재산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은 42억 5천만원, 국세 7억 5천만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연대채무자인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채무를 갚을 의무 발생

- 동생이 빚이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 이혼하고 재산을 조씨에게 돌려 놓음

3. 위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상대가 주의원이고 내가 조국 후보자나 그 동생을 변호한다면 내가 이긴다에 뭐든 건다.

첫째,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을 경우 내 재산을 보전하면서 상속될 부채를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이다.

즉, 상속을 아예 안받겠다고 하거나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소극재산을 상속받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엄청 많이들 하며 돈도 몇 만원 안 든다.

위장이혼하고 그렇게 난리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마추어도 그리하지는 않는다.

둘째, 조 후보자 동생과 모친이 연대채무자여서 그렇게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주광덕 의원 주장은 말이 안된다.

기사를 보면,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기술신용보증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해 부친이 이사장을 지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의혹이 있고, 10년 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상당한 돈을 주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부친이 빚을 진 시기는 1997.이고, 부친이 사망한 때는 2003. 7.이다.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이혼한 것은 기사상 10년 전이니까 대략 2009.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이야기를 좀 하자면, 소멸시효도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부친 사망한 때도 아니고 그로부터 6년이나 지나 연대채무 회피 목적으로 이혼하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더구나 다른 기사를 보면 기술신용보증 채무의 원금은 갚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바보가 아니다. 돈 있는 채무자가 위장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 빼돌리면 당연히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해 재산 원상복귀 시킨다. 이런 소송이 드믄 것도 아니다.

더욱이 이명박근혜 시절에 조국은 눈에 가시였던 사람이다. 사찰이 일상이던 시절에 조국 후보자 집안에서 저런 일이 저질러졌으면 기술신용보증이 사해행위 취소소송만 제기했겠는가.

아마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동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해 조 후보자까지 매장하고 절대 거기서 못나오게 신라고분 크기의 봉분까지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웅동학원 같은 사학들은 당연히 교육부 등의 감독을 받는다. 아마도 관계당국에서도 배임 등으로 엮어 작살을 냈을 것이다.

채무자가 주어야 할 돈 주고 있는 않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끝나는 사건도 흔한 일이다.

웅동학원 사건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외형 자체는 이례적인 일이 절대 아니다.

4. 주의원의 발표 내용은 길고, 덩달아 기사도 길어 제대로 눈에 밟히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이걸 노리고 주절주절 이야기하면서 찝찝함을 양념 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더 이상의 사실이 있다면 모를까 기사내용만으로는 주의원의 주장은 조국 증오 편집증을 커밍아웃하는 의미 그 이상은 아니다.
IP : 121.129.xxx.1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18 7:25 PM (1.231.xxx.14)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결국 군불만 피우고 청문회 일정도 안잡고
    여론몰이로 저 난리이군요

  • 2. ....
    '19.8.18 7:27 PM (121.129.xxx.187)

    소스는 스맛펀이라ㅜ못 옮기겠고, 페이스북에서 정영태 변호사 치세요.

  • 3. ..
    '19.8.18 7:30 PM (49.170.xxx.117) - 삭제된댓글

    청문회마치고 임명되길^^

  • 4. ...
    '19.8.18 8:03 PM (110.70.xxx.143)

    청문회만 기다림!

  • 5. 사학법 개정
    '19.8.18 8:33 PM (122.42.xxx.165)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12

    [나경원측 “홍신학원 24억 미납 위법아냐”에 네티즌 “내로남불 해명”]
    “얼마나 사학비리 만연하면 남들 안내니 24억 안낸다니…사학법 개정 시급”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05493

    ["홍신학원, 전형적 족벌사학"…나경원이 사학법 반대한 까닭?]
    부친 학교에 모친·동생은 원장, 사촌은 교사…개방이사 전원이 '관계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4150 조국 장관 되셨으니 버닝썬 10 신참회원 2019/09/09 1,306
974149 [박광온TV] 일본에게 자한당이란? 자한당에게 일본이란? 3 가을에 2019/09/09 630
974148 돈이 많으면 막스마라 입고싶네요. 19 .. 2019/09/09 8,219
974147 [단독] '장제원 아내, 덮어달라 요구'..사고 영상 입수 49 ..... 2019/09/09 16,188
974146 나베스트아들 1저자 서울대교수3명 6 ㄱㄴ 2019/09/09 1,943
974145 조국장관 코링크 해명..... 36 vh 2019/09/09 2,790
974144 밤고구마도 참 맛있는거군요 ! 8 요즘 2019/09/09 2,279
974143 jtbc 뉴스 요즘 맘에 안들어요. 어디 뉴스 봐야하는지요? 19 8뉴스 2019/09/09 2,157
974142 MB는 감방에 언제 들어가나요? 언제 2019/09/09 799
974141 9:30 더룸 ㅡ 박주민 의원 출연 2 본방사수 2019/09/09 1,311
974140 곽상도 의원발..인사청문회 위증 팩트 체크 (펌) 11 Oo0o 2019/09/09 1,662
974139 목덜미 뒷쪽으로 82cook.. 2019/09/09 633
974138 손석희 제 정신으로 돌아온거 같은데요? 18 ... 2019/09/09 5,586
974137 가지요리나온김에..가지색 변하는거 당연한가요? 1 ..가지 2019/09/09 1,391
974136 끌어 올리기 합니다 3 누리심쿵 2019/09/09 750
974135 나경원 전 비선관 현황 7 나으베스트 2019/09/09 2,715
974134 순국선열에게 사죄 4 교활씨 2019/09/09 566
974133 개검새들아 국민 우습게 보지 마라...(펌) 8 나나 2019/09/09 1,933
974132 조국 역대 가장 짧은 재임 기간 기록 남기겠네요 31 .... 2019/09/09 4,888
974131 우째 이럴수가!! 이 모든 거짓말을 지지? 11 진짜 안 쓸.. 2019/09/09 2,025
974130 곶감 선물 곰팡이 어떡하죠? 6 .. 2019/09/09 2,977
974129 아침저녁 온도차가 ㅋㅋㅋ ... 2019/09/09 916
974128 남은 국, 찌개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6 .. 2019/09/09 2,613
974127 정말 사람 인상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싫지만 24 자유한국당 2019/09/09 4,139
974126 세상에나...박근혜 옆에 앉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8 와공포 2019/09/09 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