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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문: 고위공직자 주식 금지, 펀드 허용

법학자께 조회수 : 801
작성일 : 2019-08-17 13:51:17
법학을 하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었고, 법률상 민정수석은 주식을 할 수 없어서 조국 부인이 주식을 다 팔았고

그렇게 만든 10억을 업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모펀드에 74억 약정으로 넣었다는 것인데요.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할 수 없다는 법조항에 담긴 법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무부장관이 사모펀드를 하는 거는 그 법정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나요, 혹은 없나요?


판검사들도 아직 법조항에 금지되지 않는 거라도 기존 법정신에 비추어 오해를 살 만한 거는 자진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던데.
IP : 113.66.xxx.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국이야기
    '19.8.17 2:02 PM (119.66.xxx.27)

    지겨워요
    힌페이지에
    도대체 몇개인지

  • 2. 게시판글들
    '19.8.17 2:03 PM (119.66.xxx.27)

    제목만 봐도
    짜증이 남

  • 3. 검찰개혁이라는
    '19.8.17 2:04 PM (183.54.xxx.185)

    어려운 과제를 맡을 장관 자리입니다.

  • 4. ㅇㅇㅇ
    '19.8.17 2:08 PM (61.98.xxx.126)

    74억아닙니다
    가짜뉴스 퍼트리지 마세요
    10억입니다

  • 5. ..
    '19.8.17 2:10 PM (223.33.xxx.26)

    공산주의도 아니고 합법적 투자로 뭐라하는 건..

  • 6. ...
    '19.8.17 2:14 PM (113.66.xxx.73)

    74억 약정은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입니다.

  • 7.
    '19.8.17 2:42 PM (121.159.xxx.121) - 삭제된댓글

    2008년인가 리먼사태터지고 주식이 곤두박질칠때
    이명박대통령이 그랬죠
    지금 펀드들면 돈번다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펀드 들었다고..
    주식은 안되고 펀드는 들수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식판돈 10억정도 들어가 있답니다
    지금은 손실중이구요.
    블라인드 PEF가 원래 캐피탈콜 방식으로
    원할때 약정금액 실투자하는거고,
    추가 출자자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100억 70억 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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