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손보험 면책기간에 대해 여쭤봅니다

... 조회수 : 3,484
작성일 : 2019-08-16 20:00:40


작년 10월 중순부터 치료받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금년 10월이 돼도 다 안 나을 것 같아서 병원을 더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실손으로 많은 도움받고 있는데, 면책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제 보험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2005년 8월에 가입했구요.


약관 책을 샅샅이 봤는데요.

면책기간이란 단어는 못 찾겠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동일 질병으로 인한 회사의 질병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180일이 경과하여 라는 부분이 면책기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럼 저는 10월 중순부터는 보상을 못받고, 보상을 받으려면 10월 중순부터 내년 4월 중순까지 쉬었다가 다시 다녀야 하는 건가요?

IP : 218.147.xxx.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16 8:07 PM (175.223.xxx.208)

    보상은 받아요 심사가 새로들어간다는거죠

  • 2. 태양
    '19.8.16 8:31 PM (223.39.xxx.249)

    180일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보장기간이 시작한다는 말 같아요.

  • 3. ..
    '19.8.16 8:40 PM (223.39.xxx.183)

    네..동일 병명으로 저 180일 안에는 보험적용을 못받는다는 얘기죠.
    180일이 지나면 다시 보험적용 받구요.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으면 저거에 걸리게 됩니다.

  • 4. ..
    '19.8.16 9:28 PM (222.237.xxx.149)

    1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이후 180일은 같은 질병으로는 보장 못받아요.

  • 5. 보험
    '19.8.16 9:29 PM (58.123.xxx.74)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해줍니다.

    아래는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자입니다.(실손입원)

    ★실손입원 90일면책(미보장)기간 곧 도래예정으로 안내드립니다. 실손 약관상 하나의 상병으로 입원시 365일보장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 6. 표독이네
    '19.8.17 10:11 PM (124.194.xxx.125)

    실손이 몇번 바뀌었는데 요건 1년에 30번 가능하고 180일 면책후 부활
    혹 1년안에 30번 다 쓰심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지남 부활합니다
    1월에서 2월사이 30번 통원 그럼 180일 지난 9월에 통원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2718 미국,부모의존 '캥거루족' 사회문제 3 00 2019/08/19 2,256
962717 배우자한테 회사생활 어려움 위로 받나요? 12 2019/08/19 2,297
962716 박소담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나요? 32 ..... 2019/08/19 5,732
962715 이완용이 말이예요 9 헐~~ 2019/08/19 1,569
962714 부부 자동차 바꾸는 일 5 ... 2019/08/19 1,569
962713 목포사는 분들.. 도와주세요~ 무계획으로 목포여행 떠납니다... 16 늦은 휴가 2019/08/19 2,737
962712 평창동이나 잔디정원 있는 단독주택 사시는 분이요, 바퀴벌레 11 ㅇㅇ 2019/08/19 5,302
962711 개명하려는데 이미지란 이름 어때요 49 ㅎㄹ 2019/08/19 3,042
962710 다크초코릿 추천해주세요. 4 궁금이 2019/08/19 1,166
962709 삼시세끼 산촌편 PPL 없네요 18 좋네요 2019/08/19 5,579
962708 상해여행 다녀오신분이요. 2 상해 2019/08/19 1,232
962707 건고추..집에서 7 ,, 2019/08/19 1,199
962706 조국법무장관 글올리는 알바글들 19 티난다 2019/08/19 1,004
962705 이혼후에도 양육으로 엮여있는 경우 봤어요 17 이혼은죄가아.. 2019/08/19 4,187
962704 오랜만에 영화추천이요 2 ㅇㅇ 2019/08/19 1,543
962703 마카롱이 맛있다는 기준이 뭘까요? 12 . . 2019/08/19 2,554
962702 조국은 깔게없으니 능력없는 동생 물고 늘어지네 17 ... 2019/08/19 2,056
962701 프랜차이즈 중 파스쿠찌 커피는 어떤가요? 9 프랜차이즈 .. 2019/08/19 1,459
962700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 2 ... 2019/08/19 856
962699 영험한 부산대 의전원 교수님 20 2019/08/19 2,668
962698 수시접수 사진이요... 3 ... 2019/08/19 1,032
962697 이 가사를 남편한테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11 음냐리음냐리.. 2019/08/19 4,326
962696 그러니까 쿠데타 직후부터 일본 돈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12 충격이네요 2019/08/19 1,367
962695 성남외고 근처 아파트는 뭐가 있을까요? 5 ㅇㅇ 2019/08/19 1,137
962694 한량같은 남편과 사는 분들 괜찮으신가요? 7 이제라도 2019/08/19 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