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질문있습니다.
1. ...
'19.8.6 2:55 PM (218.157.xxx.33)유언장 작성하신 후에
변호사 사무소 가서 공증해 놓으세요.
하지만 나중에 배우자분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배우자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갑니다.2. 세
'19.8.6 2:57 PM (122.35.xxx.221) - 삭제된댓글돌아가시기 전에 매매를 해서 애들한테 반반 주던가 역시 돌아가시기 전에 애들이름으로 증여를 합니다 둘 다 세금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원글님이 금방 돌아가시면 효력이 없고 증여후 몇년 지나면 온전히 애들것이 됩니다
단 돌아가시기 1년전쯤에 증여를 한다...이러면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남편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전에 유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이 경우 남편한테 한푼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일정비율정도는 가요3. ..
'19.8.6 3:02 PM (119.69.xxx.115)젤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혼밖에없어요
4. 방법
'19.8.6 3:05 PM (106.102.xxx.178)1.하루라도 빨리 증여한다. 이 경우 10년이상 사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남편이 소송하면 유류분 줘야해요.
2.정식절차를 걸쳐서 유언장을 작성한다. 이 경우도 자녀가 미성년이면 친부가 후견인이 되어 맘대로 처분가능하고, 성년이면 남편이 유류분 소송하면 역시 법정상속분의 1/2은 줘야 합니다.
3.살아서 이혼한다.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5. dlfjs
'19.8.6 3:09 PM (125.177.xxx.43)증여죠..
6. dlfjs
'19.8.6 3:09 PM (125.177.xxx.43)이혼은 반 줘야 하니까 안되죠
7. ...
'19.8.6 3:11 PM (175.210.xxx.144)이혼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남편과 재산 합의가 돼야하는데...8. 법적으론
'19.8.6 3:15 PM (115.136.xxx.70) - 삭제된댓글없어요. . 팔아서 현금증여밖에는.
9. 라이스
'19.8.6 3:28 PM (203.226.xxx.97)집을 얼렁 팔아서 금으로 바꾼다음 그금을 자식들에게 몰래 줍니다
아부지에게 비밀로 하라고 한다음........10. 이혼
'19.8.6 3:30 PM (106.102.xxx.178)위에 답 썼는데 짐작컨데 친정 유산이거나 원글님 능력으로 온전히 샀을거라 봤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움은 커녕 유책 배우자거나 하면 재산분할 크지 않을 수 있죠. 전업주부처럼 살림 했을리도 없고요. 변호사 상담해보세요. 상속보다 적게 뜯길 수 있어요.
11. 원글
'19.8.6 3:40 PM (1.11.xxx.125)여러 댓글들 고맙습니다. 방법들 숙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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