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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질문있습니다.

wkdb 조회수 : 3,025
작성일 : 2019-08-06 14:51:25
현재 저희집이 제명의 입니다. 저 사후에 남편에게 말고 아들과 딸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으면 미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제게는 절실한 문제이니 부디 댓글들 부탁드려요.
IP : 1.11.xxx.1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6 2:55 PM (218.157.xxx.33)

    유언장 작성하신 후에
    변호사 사무소 가서 공증해 놓으세요.
    하지만 나중에 배우자분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배우자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갑니다.

  • 2.
    '19.8.6 2:57 PM (122.35.xxx.221)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를 해서 애들한테 반반 주던가 역시 돌아가시기 전에 애들이름으로 증여를 합니다 둘 다 세금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원글님이 금방 돌아가시면 효력이 없고 증여후 몇년 지나면 온전히 애들것이 됩니다
    단 돌아가시기 1년전쯤에 증여를 한다...이러면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남편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전에 유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이 경우 남편한테 한푼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일정비율정도는 가요

  • 3. ..
    '19.8.6 3:02 PM (119.69.xxx.115)

    젤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혼밖에없어요

  • 4. 방법
    '19.8.6 3:05 PM (106.102.xxx.178)

    1.하루라도 빨리 증여한다. 이 경우 10년이상 사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남편이 소송하면 유류분 줘야해요.
    2.정식절차를 걸쳐서 유언장을 작성한다. 이 경우도 자녀가 미성년이면 친부가 후견인이 되어 맘대로 처분가능하고, 성년이면 남편이 유류분 소송하면 역시 법정상속분의 1/2은 줘야 합니다.
    3.살아서 이혼한다.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 5. dlfjs
    '19.8.6 3:09 PM (125.177.xxx.43)

    증여죠..

  • 6. dlfjs
    '19.8.6 3:09 PM (125.177.xxx.43)

    이혼은 반 줘야 하니까 안되죠

  • 7. ...
    '19.8.6 3:11 PM (175.210.xxx.144)

    이혼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남편과 재산 합의가 돼야하는데...

  • 8. 법적으론
    '19.8.6 3:15 PM (115.136.xxx.70) - 삭제된댓글

    없어요. . 팔아서 현금증여밖에는.

  • 9. 라이스
    '19.8.6 3:28 PM (203.226.xxx.97)

    집을 얼렁 팔아서 금으로 바꾼다음 그금을 자식들에게 몰래 줍니다
    아부지에게 비밀로 하라고 한다음........

  • 10. 이혼
    '19.8.6 3:30 PM (106.102.xxx.178)

    위에 답 썼는데 짐작컨데 친정 유산이거나 원글님 능력으로 온전히 샀을거라 봤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움은 커녕 유책 배우자거나 하면 재산분할 크지 않을 수 있죠. 전업주부처럼 살림 했을리도 없고요. 변호사 상담해보세요. 상속보다 적게 뜯길 수 있어요.

  • 11. 원글
    '19.8.6 3:40 PM (1.11.xxx.125)

    여러 댓글들 고맙습니다. 방법들 숙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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