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매도계약을 했어요
오래된 아파트이기도 하고 짐도 많고 싱크대며 다 노후되어서 총체적난국입니다
집 보여주는게 싫어서 처음 본사람이랑 계약했을정도인데..
계약금 주고받을때는 아무 말 안하더니 계약서 쓰러가니
부동산사장님이 매수인이 전세를 놓을건데 전세계약을 위해서 집을 보는거와 수리등을 위해서 집을 보는걸 언제든지 볼수 있게 해준다고 특약에 넣자고 하더라고요
하......그때 제가 곤란하다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어리버리...좋은게 좋은거라고....하....알겠다고 얘기를 한게 실수입니다.
그때부터 전세계약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제가 얘기했듯이 저희 집 상태가 안 좋기때문에 저는 저희 집 보여주는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결혼생활 14년째 소파등이 다 그대로이기 때문에..이사가면 새로 싹 다 교체할 예정이라..다 갈라져있고..침대 프레임도 상태 안좋고 ㅜㅜ 싱크대 문도 삐걱.방문손잡이도 잘 안 열리는등등
누구에게 보여주는게 창피할 지경인데 수시로 집을 보여달라하니...아이고...
이노릇을 어찌해야하나요
특약에 넣었으니 제가 다 감수해야 하지요?
다 제 경험부족이예요
계약금을 받았다 하더라고 계약서 작성할시에 특약이유로 계약을 취소 할거를 그랬는데요 ㅠㅠ
그래다면 이런 경우는 계약파기 아니고 그냥 무효가 되는건가요?
궁금하기도 하고..답답하기도 해서 글 써봅니다 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