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일 민간인 청구권은 소멸되었는가?

적폐청산 조회수 : 566
작성일 : 2019-08-04 00:28:59

어제 이어서 민간인 청구권이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었는지를 2005년 노무현정권때 중심으로 해볼까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강제로 연행되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원폭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1990년대 대일민간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일본측의 주장에 힘입어 일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합니다.. 


이유는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를 이유로요.. 피고측인 일본 정부에서 누누히 말해왔던 것과 달리 이제 돌변해서?협정으로 모든 개인청구권은 다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일본 법원은 받아들이죠.일본에서 패소한 원고 강제징용피해자 등은 2002년 청구권 소멸의 근거가 되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2002년 우리나라 외교부를 상대로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해, 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합니다.

공개된 문서를 통해서  1965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 과정에서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생존여부 불문하고 일본에 구체적인 액수까지 들면서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럼에도 보상입법에서는 사망자만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강제징용 부상 피해자들에 대해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노무현정권 때 드러나죠.


결국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협상에선 부상자까지 포함해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부상자들에겐 입닦고 정치자금으로 빼돌린 징용자의 피땀을 가로 챈것이죠.


박통이 똥싼걸 치워야 하는 노무현 정권은 공 민관공동위원회를 꾸려 한일협정의 법적 성격을 공표합니다.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



이건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후속대책 민관공동위원회 결과 2005. 8.2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 182.208.xxx.2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mlee
    '19.8.4 8:18 AM (125.177.xxx.2)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노무현정권에서 보상을 했던것은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때 정치자금으로 빼돌린부분을 한겅가요?

  • 2. 부상자도 포함
    '19.8.4 10:18 PM (222.234.xxx.44)

    노무현정권 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까지 포함하여 지원법률안이 입법이 됩니다.
    이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같네요.

    그런데 정확히 보상은 법적으로 배상과 다른 거라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일본 회사에(일제 강점기때 고용회사였던) 청구하는 것은 대일 민간인 청구권이라서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될 수 없다는게 국제법이나 현재 우리나라 법원 정부에서 취하는 태도이고 일본 역시 1990년대 초반까지 그런입장이었는데 막상 우리가 일본에 소송을 하니 돌변하여 한일협정을 통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일본 법원도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지난 20년이 흐른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6365 레벨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보자고 하네요.. 5 영어 2019/08/04 1,248
956364 LG베스트샵에서 에어컨을 샀는데요~ 6 활화산 2019/08/04 2,349
956363 인스타에서 보기 싫은 사진 5 ㅇㅇ 2019/08/04 4,665
956362 징그러운 사람들 6 진짜 2019/08/04 3,026
956361 점심 뭐 드실건가요? 14 ... 2019/08/04 3,356
956360 한국에서 학부 졸업후 미국으로 석사 하러 갈 때 미국대학 합격 .. 11 미국대학 2019/08/04 2,869
956359 타일 시공 4 인테리어 2019/08/04 1,788
956358 혼자인데 먹고싶은 음식이 2인분 이상 판매라면 15 ㅇㅇㅇ 2019/08/04 4,790
956357 사생활 깨끗한 남자 연예인도 있겠죠? 132 ... 2019/08/04 35,045
956356 오늘밤까지 시간 보내야해요..뭐할까요? 5 .. 2019/08/04 1,150
956355 시스템 에어컨 하나 트는거나 다 트는거나 전기세 비슷하나요? 9 .. 2019/08/04 8,731
956354 Ebs최요비 5 열받음 2019/08/04 2,001
956353 딩크에서 마음을 바꿨어요 27 hghgjj.. 2019/08/04 9,210
956352 목포 유달산 왔어요. 10 목포 2019/08/04 2,266
956351 된장찌개 멸치 비린내 제거법 알려주세요~ 7 궁금 2019/08/04 3,091
956350 獨모슬러 교수 "협약 하나로 과거사 해결? 獨에선 상상.. 5 뉴스 2019/08/04 1,846
956349 귀여워서 고민되요ㅋㅋ 2 낭만 2019/08/04 2,295
956348 日 백색국가 배제에, 與 주말 고위 당정청..'총력전'예고 13 든든합니다 2019/08/04 1,286
956347 정말 안더우신가요? 23 바람아 멈추.. 2019/08/04 4,918
956346 야구선수 이만수옹 인스타.jpg 11 강추합니다 2019/08/04 3,416
956345 오늘 아침 참 예쁘네요 16 여름 2019/08/04 4,340
956344 일본놈들 5G폰도 못만들면서 도쿄올림픽을 5G올림픽 내세웠다는데.. 27 전범국아웃 2019/08/04 3,708
956343 가족이랑 휴가왔는데 차에서 에어컨켜고 있어요 8 ... 2019/08/04 4,347
956342 경락 받으면 몸에 힘이 쭉 풀리나요? 8 경락 2019/08/04 2,329
956341 불매운동 2 불매 2019/08/04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