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3억 들어있는 5억집 증여

질문 조회수 : 3,996
작성일 : 2019-08-03 10:46:03
아파트 증여하는데 기준가 5억이고 세입자 3억에 전세 들어와 있다면..
증여세는 5억에 대해서 내나요? 2억에 대해서 내나요?
IP : 220.118.xxx.16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19.8.3 10:58 AM (211.178.xxx.212) - 삭제된댓글

    변호사 상담하면 될텐데요

  • 2. 부담부증여
    '19.8.3 10:58 AM (221.148.xxx.237)

    2억에 대해 내지만 미성년자에게 증여시엔 재산세 낼 수있는 여윳돈이 있어야해요. 재산세 대신 낼시 재산세에도 증여세가 붙지요

  • 3. 2억을
    '19.8.3 10:59 AM (124.54.xxx.37)

    증여하는거죠 3억은 나중에 내돈으로 내어줘야하는거니까요

  • 4. 부부
    '19.8.3 11:01 AM (125.181.xxx.156)

    증여인지
    자녀 증여 인지
    달라요
    부부는 6억 까지 세금 감면
    자녀 5천 감면 부담부 증여 3억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증여서 있어요

  • 5. ㅇㅇ
    '19.8.3 11:16 AM (110.12.xxx.167)

    2억만 증여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 6. 부담부 증여
    '19.8.3 12:09 PM (182.221.xxx.55)

    이긴 한데 3억에 대해 채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하는 자가 양도세 내야 합니다.

  • 7. 부담부 증여
    '19.8.3 12:10 PM (182.221.xxx.55)

    즉 2억은 증여받는자가 증여세와 취등록세를 3억은 증여하는 자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8. ,,,,
    '19.8.3 3:36 PM (1.222.xxx.200)

    내 명의집을 증여할 때 그 전세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내가 돈을 주고 증여 받은 사람이 그걸로 전세 낀 집을 살때는 내가 준 돈에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죠?

  • 9.
    '19.8.3 4:46 PM (182.221.xxx.55) - 삭제된댓글

    돈으로 주면 당연히 그렇습니디ㅡ.

  • 10.
    '19.8.3 8:04 PM (182.221.xxx.55)

    돈으로 주면 당연히 그렇습니디ㅡ.
    그리고 주택으로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거나 1주택일 경우는 채무도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세가 있을때 3억분에 대해 부과하는 거 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9120 일자 어깨가 예쁜가요? 14 ... 2019/08/12 6,684
959119 한강이 보이는 아구찜이나 한정식 잘하는 곳 있을까요> 2 감사합니다 2019/08/12 1,264
959118 무름관절에 좋은약과 운동법 좀 가르쳐 주세요 10 무릎 2019/08/12 3,116
959117 아까 영어 공부 글에서 추천한 블로그요 주니 2019/08/12 1,118
959116 목디스크있으신분 베개 뭐 쓰세요 9 ... 2019/08/12 3,112
959115 댓글마다 교사욕 적는 분이 계시네요 12 ㅇㅇ 2019/08/12 2,331
959114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유가 뭔가요? 21 2019/08/12 6,813
959113 홍고추 뭐 해 먹을까요? 8 Dd 2019/08/12 1,043
959112 뜬금 덴마크 교과서 이야기 6 그냥 2019/08/12 1,250
959111 현모양처가 뭘까요 8 ... 2019/08/12 1,808
959110 위내시경(비수면) 예약했는데 늘 겁이 나네요^^; 5 내일 2019/08/12 1,793
959109 허술한 일본 방사능 생선 검역 강화 청와대 청원 9 금호마을 2019/08/12 1,305
959108 삼성물산 차장 정도면 연봉이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10 ... 2019/08/12 6,390
959107 훌라후프 운동이라도 할까요? 11 저녁에 2019/08/12 2,394
959106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왜 베스트셀러죠? 2 Mm 2019/08/12 1,227
959105 복부인 이미지는 어떤건가요 7 보통드보통 2019/08/12 1,997
959104 이영훈 교수 가 mbc 기자 때리는거 6 방금 2019/08/12 2,251
959103 인천 습도85% 누구가와 싸우고싶은 날이네요 12 ... 2019/08/12 4,380
959102 일본과 정상화가 되면 다시 유니클로며 불티나게 팔릴까요? 50 예측 2019/08/12 6,160
959101 국산으로 둔갑한 日수산물, 年 2.1억 불법 판매 4 !!!!!!.. 2019/08/12 1,127
959100 알보칠 대체 사기 힘드네요 ㅠㅜ 22 아포 2019/08/12 4,649
959099 자전거가 제차로 뛰어들었는데. 보험처리 문의합니다ㅜ 9 2019/08/12 1,969
959098 아이의 입장에서 이혼한 부모가 애인이 생기는건 어느정도의 충격일.. 16 아이의 입장.. 2019/08/12 8,022
959097 봉오동 전투 꼭 보세요 4 세줄평 2019/08/12 1,374
959096 지금 사고싶은 옷 있으신가요? 8 가을 2019/08/12 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