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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인한 화재보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보험 조회수 : 1,547
작성일 : 2019-08-01 19:08:40

화재보험 제안서를 받았는데요..

증권내용에

보험목적의 수조,급배수설치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 설비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등)는 보상에서 제외 자기부담금 30만원

2백만원한도

라고 되있는데요..


이게 제가 손해를 입었다는게 윗집에서 피해를 받은경우 보상해준다는 건가요??

저는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때 보험이 필요한건데요....증권내용이 헷갈리네요

그리고 급배수 설비자체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라는건 무슨말인가요??

IP : 124.146.xxx.2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직
    '19.8.1 8:05 PM (115.94.xxx.74)

    급배수누수 담보 ㅡ내집이 누수사고 있을때 자기부담금 30만원 있고 200만원 까지 수리비 준다는 뜻이에요

    일상배상책임담보ㅡ내집의 누수로 아래집이 피해를 입었을때 배상 해주는 담보로 아래집은 수리비가 다 나오지만 내집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 정도만 나와요
    자기부담금이 20만원 있어서 한가족중에 일배책 2명이상 있으면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수 있어요

    급배수누수담보 일배책 둘다 넣으세요
    급배수 누수담보는 500만원까지 되는 손보사 있어요

  • 2. 저장
    '20.11.4 11:41 AM (61.255.xxx.135)

    급배수누수 담보 ㅡ내집이 누수사고 있을때 자기부담금 30만원 있고 200만원 까지 수리비 준다는 뜻이에요

    일상배상책임담보ㅡ내집의 누수로 아래집이 피해를 입었을때 배상 해주는 담보로 아래집은 수리비가 다 나오지만 내집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 정도만 나와요
    자기부담금이 20만원 있어서 한가족중에 일배책 2명이상 있으면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수 있어요

    급배수누수담보 일배책 둘다 넣으세요
    급배수 누수담보는 500만원까지 되는 손보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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