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룸 임대하시는 분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 조회수 : 1,687
작성일 : 2019-08-01 14:12:26
지금 원룸 임대를 하고 있는데 방 하나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서 좀 밀렸습니다
계약할때 가게하는 주인이 자기 종업원이 있을거라고 그사람 이름으로 계약하고 보증금도 가게주인이 냈습니다
원룸이 작아서 보증금은 얼마 안되서 별 의미도 없고요..
지금 밀린게 백오십이 넘는데 이 아가씨는 가게를 옮겨서 다른데 근무한다고 하는데 얼마전에 전화번호 바뀐다는 문자만 오고 바뀐 번호는 알려주지않아서 통화도 안되는 상황.
이럴때 저는 못받은 월세를 실거주자가 아닌 계약자한테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IP : 223.38.xxx.5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1 2:14 PM (219.255.xxx.153)

    어서 나가라고 하세요.

  • 2. ...
    '19.8.1 2:32 PM (219.254.xxx.67)

    부동산 가서 상담하세요.
    실제로 누가 사는지도 보고
    짐을 뺀거라면 월세 밀린거만 포기하면 되니 다행인데
    관리비도 밀렸을테고
    짐빼려면 명도소송하고 몇년 걸리기도 해요.
    생각보다 복잡할수 있어요.

  • 3. 음...
    '19.8.1 2:52 PM (211.117.xxx.105) - 삭제된댓글

    임차인 명의 : 가게 사장님
    실거주자 : 가게 종업원

    이렇다는거죠?

    그렇다면
    모든 법적인 문제는 가게 사장 책임입니다.
    임대료 독촉도 가게 사장한테 해야하고, (전화, 문자도 가게사장, 내용증명도 가게 사장한테 해야 됨. 그래야 그걸 근거로 인도소송을 진행~)
    임대료 연체로 인한 인도소송도 가게 사장을 상대로 해야합니다.

  • 4. ....
    '19.8.1 2:56 PM (219.255.xxx.153)

    계약자가 아니니 나가라고 하세요

  • 5. 음...
    '19.8.1 2:58 PM (211.117.xxx.105)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가게 사장을 상대로 형식적으로 2~3번 더 독촉하고, 내용증명을 보낸후, 그래도 지불하지 않으면~
    그때는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세요.
    그럼 법무사가 가게 사장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신청할것이고~
    인도소송을 신청할때 동시에 (계약 명의자가 아닌 가게 종업원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줄겁니다. 그럼 직접점유하고 있는 가게 종업원도 해결됩니다.
    어쨌든
    가게 사장을 상대로 독촉하고, 가게 사장을 상대로 내용증명 보낸후,
    법무사한테 의뢰하면
    법무사가 명의자인 사장과 , 직접점유자인 가게 종업원을 한번에 묶어서 나가게 소송을 진행할겁니다.

  • 6. ....
    '19.8.1 2:59 PM (219.255.xxx.153)

    명도소송이 7개월 걸려요.

  • 7. ..
    '19.8.1 4:45 PM (211.105.xxx.223)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임차인을 가게 주인 이름으로
    하신 거면 가게 주인하고
    정산 하시면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5355 속초 맛집 27 xiaoyu.. 2019/08/01 7,201
955354 이마트 복숭아 사세요 14 딱복 2019/08/01 6,834
955353 사춘기의 시작... 젤 처음 어떤 증상부터 나타나나요? 15 사춘기 2019/08/01 2,709
955352 대기업 사표내고 나온 사람의 글.txt 20 ㅇㅇ 2019/08/01 6,357
955351 조은누리양 부모탓 그건 아닌거죠 77 뭘안다고 2019/08/01 7,972
955350 카카오앱 에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나오는 거 어떻게 하나요? 3 지도 2019/08/01 830
955349 강간인형 수입 반대 청원이요 59 반대 2019/08/01 6,142
955348 이 시점에 일본 가는 회사 직원 21 에휴 2019/08/01 4,367
955347 여름옷 지금 사도 안아깝겠죠 9 ^^ 2019/08/01 2,725
955346 메밀소바 시판제품이나 메밀 소스 추천부탁드려요 5 메밀 2019/08/01 1,483
955345 뭉쳐야 찬다 보면.. 그선수들 자기종목들은 정말 잘 선택한거 같.. 4 .. 2019/08/01 2,355
955344 남편 속옷 사야하는데 유니클* 말고 어디서 살까요 21 2019/08/01 2,951
955343 감자가 파근파근. 포실포실 너무 맛남 1 파근 2019/08/01 1,132
955342 집안차이 심한 결혼 하신 분 계신가요? 2 ........ 2019/08/01 3,190
955341 국내서 잘 나가는 '노스페이스', 뒤에서 웃는 '일본' 뉴스 2019/08/01 1,061
955340 안중근의 거사후 친일파들이 한짓 6 곰곰히 2019/08/01 1,640
955339 세부에 유모차 가지고 가야할까요 3 아트01 2019/08/01 1,461
955338 48세 운전면허따고 운전 잘할수 있을까요? 20 …… 2019/08/01 3,788
955337 저는 직장엔 왜 다니는걸까요 32 할할이 2019/08/01 5,918
955336 너랑 나랑은 찬밥먹자던 시어머니 58 .... 2019/08/01 22,165
955335 아이둘 키워야하는데 취직이 안돼요 9 이혼 2019/08/01 3,270
955334 항공 마일리지 5 항공 2019/08/01 1,420
955333 한국이 일본에 치명타를 줄수도 있다는 방법 9 ㅇㅇㅇ 2019/08/01 3,398
955332 미스터션샤인 재방송하오 4 !!! 2019/08/01 1,510
955331 뭐든 긍정의 말로 바꿔 드립니다. 15 긍정요정 2019/08/01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