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원룸 임대하시는 분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 조회수 : 1,662
작성일 : 2019-08-01 14:12:26
지금 원룸 임대를 하고 있는데 방 하나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서 좀 밀렸습니다
계약할때 가게하는 주인이 자기 종업원이 있을거라고 그사람 이름으로 계약하고 보증금도 가게주인이 냈습니다
원룸이 작아서 보증금은 얼마 안되서 별 의미도 없고요..
지금 밀린게 백오십이 넘는데 이 아가씨는 가게를 옮겨서 다른데 근무한다고 하는데 얼마전에 전화번호 바뀐다는 문자만 오고 바뀐 번호는 알려주지않아서 통화도 안되는 상황.
이럴때 저는 못받은 월세를 실거주자가 아닌 계약자한테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IP : 223.38.xxx.5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1 2:14 PM (219.255.xxx.153)

    어서 나가라고 하세요.

  • 2. ...
    '19.8.1 2:32 PM (219.254.xxx.67)

    부동산 가서 상담하세요.
    실제로 누가 사는지도 보고
    짐을 뺀거라면 월세 밀린거만 포기하면 되니 다행인데
    관리비도 밀렸을테고
    짐빼려면 명도소송하고 몇년 걸리기도 해요.
    생각보다 복잡할수 있어요.

  • 3. 음...
    '19.8.1 2:52 PM (211.117.xxx.105) - 삭제된댓글

    임차인 명의 : 가게 사장님
    실거주자 : 가게 종업원

    이렇다는거죠?

    그렇다면
    모든 법적인 문제는 가게 사장 책임입니다.
    임대료 독촉도 가게 사장한테 해야하고, (전화, 문자도 가게사장, 내용증명도 가게 사장한테 해야 됨. 그래야 그걸 근거로 인도소송을 진행~)
    임대료 연체로 인한 인도소송도 가게 사장을 상대로 해야합니다.

  • 4. ....
    '19.8.1 2:56 PM (219.255.xxx.153)

    계약자가 아니니 나가라고 하세요

  • 5. 음...
    '19.8.1 2:58 PM (211.117.xxx.105)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가게 사장을 상대로 형식적으로 2~3번 더 독촉하고, 내용증명을 보낸후, 그래도 지불하지 않으면~
    그때는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세요.
    그럼 법무사가 가게 사장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신청할것이고~
    인도소송을 신청할때 동시에 (계약 명의자가 아닌 가게 종업원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줄겁니다. 그럼 직접점유하고 있는 가게 종업원도 해결됩니다.
    어쨌든
    가게 사장을 상대로 독촉하고, 가게 사장을 상대로 내용증명 보낸후,
    법무사한테 의뢰하면
    법무사가 명의자인 사장과 , 직접점유자인 가게 종업원을 한번에 묶어서 나가게 소송을 진행할겁니다.

  • 6. ....
    '19.8.1 2:59 PM (219.255.xxx.153)

    명도소송이 7개월 걸려요.

  • 7. ..
    '19.8.1 4:45 PM (211.105.xxx.223)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임차인을 가게 주인 이름으로
    하신 거면 가게 주인하고
    정산 하시면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6712 복숭아 택배받았는데 실온에 언제까지 둘까요? 9 산지직송 2019/08/01 4,071
956711 ABC마트 걱정하셨던분~ABE MART로 운동하네요 4 걱정말아요 2019/08/01 1,887
956710 강아지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은 어떤 거 5 // 2019/08/01 1,355
956709 손가락 끝이 빨리 쭈글거리는 게 노화인가요? 2 .. 2019/08/01 6,426
956708 시어머니가 며느리 엄청 구박한집 시간흘러 어찌되나요? 19 858585.. 2019/08/01 9,846
956707 오래봐도 예쁘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해요. 7 오래오래함께.. 2019/08/01 3,021
956706 동대문 시장 갔다가... 빈 손으로 옴 16 2019/08/01 7,314
956705 여긴 해운대 서울분이 수영복 입고 한우고기집 오심 48 ... 2019/08/01 26,632
956704 입시박람회 가보신 분 계세요? 1 샤람 2019/08/01 761
956703 샌드위치 메이커 잘쓰죠? 5 퐁듀퐁듀 2019/08/01 2,296
956702 크라운한 치아 잇몸이 부어요 2 크라운 2019/08/01 3,880
956701 위안부 애니메이션 1 ㅜㅜ 2019/08/01 525
956700 태양광을 발전시켜 판매하는 회사도 있나요? 2 ㅇㅇ 2019/08/01 682
956699 대학생 뭔 단체인가 협박소포 보낸 조직애들 좀 모자란거 같아요 1 나무안녕 2019/08/01 917
956698 알라딘 이제 봤어요 7 123 2019/08/01 2,028
956697 묵주기도 중간중간 너무 많이 끊기는데요 9 다라이 2019/08/01 1,900
956696 저도 시어머니 황당 에피소드 하나.. 17 에피소드 2019/08/01 9,048
956695 초파리 잡히는 전자 모기채 2 wish12.. 2019/08/01 1,877
956694 폐렴 접종하는거 문의드릴께요~ㅣ 8 80대 2019/08/01 787
956693 이번여름 유독 자주 드시는 음식있으세요? 6 냠냠 2019/08/01 2,200
956692 누구잘못이 가장 큰거 같나요? 1 . 2019/08/01 881
956691 내일 1차 화이트전쟁 시작시 우리나라가 대처할 옵션들 6 한일전 2019/08/01 2,162
956690 노래 좀 찾아주세요 셜록82님들~ 8 우리 2019/08/01 847
956689 브레빌 오븐과 비슷한 기능이 있는 제품 어디 없을까요? 4 ... 2019/08/01 2,183
956688 종로3가 유니클로 철수.jpg 11 나이스샷 2019/08/01 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