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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 안내를 제대로 못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땐 조회수 : 888
작성일 : 2019-07-30 15:32:55
얼마전에 큰 마트에서 하는 행사에 응모를 했고
제가 2등으로 당첨이 되었어요. sns에서 한 행사였는데
그냥 잊고 있었구요.
얼마전에 컴퓨터로 뭐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pc sns 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메신저에 당첨되었다는 메세지가 와있더라구요.
근데 핸드폰에서는 그 메세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만약 pc를 우연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냥 놓쳤을꺼구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올렸더니 pc든 어디든 안내를 하였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안된다. 근데 위로의 차원에서 장난감을 그 해당 금액만큼 주겠다
장난감과 연계된 이벤트 였거든요.

해당 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의 상품권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어치 장난감 필요없다. 나는 정당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그대로 받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20만원 주겠다. 법적인 문제가 우리는 없다.
그래서 또 거절을 했더니 30만원 주겠다. 대신 문제 안일으키겠다는 각서 쓰고 등등.. 여기까지 된 상태에요.

저도 사실 귀찮기도 하고 그냥 받고 끝낼까 싶다가.
경품 안내를 저렇게 성의없게 한게 정말 부당하다 싶기도 하고.

메신저가 아마 오류가 낫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메신저 앱을 안 깐 경우 못 받았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냥 제 계정으로 와서 글을 써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줄 생각이 없었다는 느낌인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언을 구해요.

아예 공지를 안한건 아니니 법적으로는 진짜 문제가 아닐수 있는데 sns pc 버전을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저로써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IP : 175.223.xxx.1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건
    '19.7.30 5:19 PM (117.111.xxx.68) - 삭제된댓글

    이상한건 징징하니까 보상액수가 올라 가네요

  • 2. 어여
    '19.7.30 5:45 PM (27.165.xxx.142)

    30만원어치 받으세요
    뉴스에 공지하거나 드라마에 광고 넣을 수 없죠

  • 3. 그러게
    '19.7.30 8:54 PM (121.155.xxx.30)

    30만원도 어차피 공돈인데 걍 30만원받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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