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혼한 큰딸한테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문제가 많아 현재
같이 살고있는 장녀에게 준답니다.
증여는 세금이 넘 많이 나오고
상속세 (공시지가 5억미만) 가 답인듯한데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딸이 상속받는데
아무 문제 없는지 .. 아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
1. 문제가 있지요
'19.7.29 11:24 PM (125.177.xxx.47)알아 보셔야 할거예요
2. 법적으로
'19.7.29 11:25 PM (87.164.xxx.208)생전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면
다른 가족들이 상속포기 각서 써야해요.
님 아빠가 안 쓸테니 증여세 내더라도 증여하세요.3. 원글
'19.7.29 11:27 PM (125.180.xxx.153)아.. 구두로는 딸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상속포기 각서가 있군요 ㅠ4. ..
'19.7.29 11:28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그냥 상속되면 전체 자산이 배우자인 아버지가 1.5 나머지 자녀가 1씩인데 합의분할 안해주겠죠...방법을 찾아보셔야할듯...
5. 상속지분
'19.7.29 11:29 PM (87.164.xxx.208) - 삭제된댓글배우자가 50%고 나머지 50%를 형제끼리 나누는데
아버지가 50% 포기하겠어요?
증여세가 50% 안나오니 이 경우 증여가 맞긴한데
10년 내 증여의 경우 남은 가족들이
유류분 청구하면 뱉어내야 해요.6. dlfjs
'19.7.29 11:30 PM (125.177.xxx.43)꼭 주고 싶으면 세금 내도 증여해야죠
7. 안돼요
'19.7.29 11:32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아버지가 상속권 있구요. 다른 자식 들도 상속권 있습니다.
상속권 있는 사람들의 상속포기서 다 받아야합니다.
아빠한테 재산 넘어가는거 싫으시다면 증여하셔야 해요.
자식이라면 5천까지 세금 없고 나머지 4억? 정도라면 증여세 6천만원과 명의 이전하는 취득세 필요합니다.
6천 내고 걍 증여받으라 하세요. 증여세는 대출 받아서 내면 될듯8. 원글
'19.7.29 11:32 PM (125.180.xxx.153)그럼 상속포기 각서를 공증 받으면 가능한건가요?
9. ㅡㅡ
'19.7.29 11:37 PM (116.37.xxx.94)증여해도 유류분소송...ㅜㅜ
10. 지금
'19.7.29 11:38 PM (218.38.xxx.206)팔아서 현금화해서 증여하는 수가 제일 나을거예요. 상속이면 자동으로 배우자 1.5 자녀1입니다
11. 생전에는
'19.7.29 11:39 PM (222.234.xxx.39) - 삭제된댓글상속포기 못합니다. 공증 받아놔도 무효일거에요.
아버지가 포기 않으셔서 분쟁이 생길 것 같다면 증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도 아버지가 본인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진 하지 않으시길 바래야죠.12. 문제는
'19.7.29 11:39 PM (218.38.xxx.206)증여해도 10년이내 사망하면 상속으로 간주해요.
13. 원글
'19.7.29 11:48 PM (125.180.xxx.153)늦은시간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보니 결국 상속이네요
근데 평소에 여동생과는 얘기가 다된 상황인데
아버지도 큰딸 명의 로 하는거 찬성한다고는 했는데 서류상 확실하게 유효한 게 있나요 ?14. 없어요
'19.7.29 11:51 PM (87.164.xxx.208)아버지가님 말대로 진상이면
상속포기서 안 써줄거에요.
님이 현재 그 집사는거고 님 아버지는 어디 사세요?15. 원글
'19.7.29 11:58 PM (125.180.xxx.153)이혼하고 10년 동안 부모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16. 원글
'19.7.30 12:00 AM (125.180.xxx.153)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겨도 안되나요?
17. 법이 그래요
'19.7.30 12:05 AM (122.37.xxx.188)법이라서 ,
세금 내고 증여받거나 돌아가신 후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 올라있는 직계 가족들이
동의해야 부동산 명의가 바뀝니다18. 아버지
'19.7.30 12:16 A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아버지가 반대하실가요? 아버지도 찬성하시면 상속분할협의서 작성해서 10억까지 세금없으니 장녀명의로 등기이전하시면 되요. 아버지가 반대하신다면 지분대로 쪼개야겠죠.
19. 상상
'19.7.30 12:18 AM (211.248.xxx.147)아버지가 반대하실가요? 아버지도 찬성하시면 상속분할협의서 작성해서 10억까지 세금없으니 장녀명의로 등기이전하시면 되요. 아버지가 반대하신다면 지분대로 쪼개야겠죠.
증여는 지금 의미가 없는게 세금도 더 나오고 사망10년이내것은 사전증여로 상속대금에 포함이예요. 지금으로선 상속이 낫죠20. 새날
'19.7.30 12:19 AM (112.161.xxx.120)유언장 쓰시면 되요.
유언장 요건에 맞게 잘 쓰셔야하구요.
단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해요.
법정상속분의 1/2까지가 유류분입니다.
증여하셔도 10년이내면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하니
나머지 상속인들이 어찌 나올지 모르겠네요21. 그럼
'19.7.30 12:37 AM (87.164.xxx.208)오늘이래도 어머니 유언, 아버지가 상속포기한다는 동영상 찍고
아버지 인감을 받아두고
어머니 사후 아버지 인감으로 상속포기서 도장 찍으세요.22. 원글
'19.7.30 12:41 AM (125.180.xxx.153)아..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조언대로 진행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23. 등기
'19.7.30 12:50 AM (211.248.xxx.147)등기할때 가족들 각자 인감과 인감증명서 필요해요.이왕받을거면 인감만 받지말고 인감증명서도 받아두새요.
24. 프린
'19.7.30 1:23 AM (210.97.xxx.128)인감증명서 시간지나면 못써요
3개월인가 뿐이 인정 안해줍니다
게다가 바뀔 마음이면 인감부터 바꾸면 간단한일.
집을 꼭 받아야 겠다면 돈들이는 방법뿐 확실한건 없어요
증여세 내고 증여받는거요
그리고 어머니 생전에 동의했다고 사후 동의 하는거 아닐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니 수긍하지만 어머니 안계시면 생각이 바뀔수도 있어요
또 생각이 바뀌는게 잘못된것도 아니고요
상속에서 정당한권리를 찾아가는거니까요25. wii
'19.7.30 3:54 AM (175.194.xxx.197) - 삭제된댓글여동생은 알아서 살고.
아버지 문제가 많다는 건 부채가 많아 명의만 님것으로 하되 거주는 같이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불편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행실이 별로라 재산 다 탕진하고 자식 등골뺄 거라 한푼도 주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전자면 가족 동의하에 쉽게 되는 거고. 후자면 골치아픈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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