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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세 계약해도 될까요?

뭐 이런 일이... 조회수 : 2,906
작성일 : 2019-07-25 23:07:13

무려 9억짜리 전세를 10월말에 입주하기로 하고 1주일 전에 가계약금 3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집을 보러 갔는데, 주인 어르신들이 참 좋아 보이셔서 예외적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월 중순에 2억 몇천을 중도금으로 입금하고(전세는 이런 경우가 없다면서요), 입주일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기로 했어요. 내일 계약서를 쓰고 8700만원(가계약금 포함해서 전세 총액의 10%)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8시 넘어서 중개인한테 전화가 와서는

그 댁 소유자이신 할아버지가 인지장애(쉽게 말해 치매)가 있으셔서 중개사 사무실에 계약을 하러 못 오시고

배우자인 할머니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와서 계약을 하시겠답니다.

위임장을 작성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 달랑 들고 와서 그 어머님 성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했더니 안 믿어 준다고 서운해 하시네요.

중개사 사무실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집 보러 갔을 때에는 말씀도 잘 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치매라고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아드님이 우리 편찮으신 아버지가 거기까지 가서 계약서를 쓰셔야겠냐고 했대요.

항상 이래요...제가 부동산이랑 얘기하고, 그 댁에까지 다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꼭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와요. 그 댁 큰 아드님이 안 된다고 했답니다, 이러구요.

조금 전에도 반드시 소유주께서 오셔야 한다고 부동산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 알겠다고 하더니 다시 10분 후에 또 전화가 와서는 그 집 아드님이 아버님 안 가셔도 되지 않냐, 내가 가겠다 했답니다. 그 아드님이라는 분은 전세 계약 대상 집에 대해 지분 1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보니 정말 여러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정말 치매이면, 그 분이 직접 계약을 해도 나중에 가족이 우리 아버지 치매여서 그 계약은 무효다 라고 주장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구요,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랑 계약을 해도, 그 대리 자체가 무효다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대요.

대리 계약하는 사람이 돈 들고 나르거나 다 쓰고 입 닦으면 저희는 고대로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걸어서 2분 걸리는 부동산에 와서 계약도 못하실 정도면, 그걸 고지하지 않은 임대인과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계약을 취소하겠다 해도 부동산에서는 계약하는 쪽으로만 유도를 하는데, 이 계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경험 많으신 82님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15.143.xxx.20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한
    '19.7.25 11:11 PM (211.36.xxx.137)

    가족. 이상한 부동산이네요. 위임장 인감 가져오라하고. 집주인 통장에 입금하세요. 저라면 저런 계약은 안해요

  • 2. 경매공부중
    '19.7.25 11:13 P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

    저런 계약은 나중에 원금한푼 보장 못받아요

  • 3. ㅇㅇ
    '19.7.25 11:14 PM (124.61.xxx.179)

    안합니다
    나중에 무슨일 생길 줄 알고

  • 4. 운명이다
    '19.7.25 11:19 P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

    1. 건물등기부 직접 떼어보세요
    2. 중개사가 떼어본것 믿지마세요
    3. 본인이 아니면, 주민증 인감증명 위임장 받아놓으시고
    특약에 누가 대리로 한다 적으시고, 그분들 얼굴 목소리 나오게동영상 찍으시고. 중개사도 자기 신분증 복사 첨부
    4. 아파트 소유자 명의로 계약금 송금해야합니다.
    저런 계약은 안하는게 나아요.
    본인 아니면 이건 계약 불이행이라하고 계약금 돌려받으세요
    먼저계약 파기하자는 소리 하지마세요.
    그럼 계약금의 두배 물어내야합니다

  • 5. 절대 노노
    '19.7.25 11:22 PM (1.225.xxx.139)

    계약하지 마세요!
    저거 보장 못 받아요. 부동산이랑 그 가족이랑 다 이상해요
    돈이 목숨줄이잖아요. 절대 내 목숨 남에게 맡기는 우를 범하지마세요. 남동생도 저런 비슷한 일 당할뻔하다 겨우 돈 돌려받았았아요. 그것도 몇 년 산 동네, 자주 다니던 부동산에서요.
    동생부부가 명문대출신인데도 눈뜨고 코베일뻔 했어요
    정신 챙기세요!

  • 6. ...
    '19.7.25 11:30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계약은 원칙대로 해야지
    이상하게 하면 내돈 보장 못받아요
    즉 9억 날리는 수가 있어요

    그 가족들의 태도도 마음에 안들고
    (여러가지로 피곤해질 가능성 다분)
    저같음 그냥 300을 날리는 걸로 더 큰 손해를 막겠어요

    2분거리면 그 집에 찾아가서 도장 찍어도 되는데
    왜 자꾸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몰아가는지 수상하지 않나요

  • 7. ...
    '19.7.25 11:33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계약은 원칙대로 해야지
    이상하게 하면 내돈 보장 못받아요
    즉 9억 날리는 수가 있어요

    그 가족들의 태도도 마음에 안들고
    (여러가지로 피곤해질 가능성 다분)
    2분거리면 그 집에 찾아가서 도장 찍어도 되는데
    왜 자꾸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몰아가는지 수상하지 않나요

  • 8. 9억 날립니다
    '19.7.25 11:49 PM (180.68.xxx.94)

    중개사 입니다
    구구절절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이계약은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할아버지와 해도 안됩니다
    걍 포기하세요
    집은 널렸습니다
    녹음은 필수이고

  • 9. 근데
    '19.7.25 11:54 PM (175.127.xxx.153)

    원글님 경우 가계약금 날리는거지 되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순수히 줄까요

  • 10. dlfjs
    '19.7.25 11:55 PM (125.177.xxx.43)

    하지 말아요
    주인이랑 해도 인지장애면 나중에 골치아플수 있어요

  • 11. 미적미적
    '19.7.26 12:02 AM (203.90.xxx.142)

    중간에 계약금도 아닌 돈을 주는 것도 상식에서 어긋나고
    치매이신분과 계약해도 문제
    살다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이랑 엮어서 그것도 복잡
    저라면 안합니다.
    치매이신분이시라니 계약파기사유로 충분하지않을까요?
    부동산에서 전액 배상에 대한 각서를 서줘도 안합니다.

  • 12. ..
    '19.7.26 12:09 AM (182.228.xxx.66)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그런 상태인지 고지안했으면 사기아닌가요? 음 일단 통화나 카톡으로 그런 부분들 재확인해서 증거남기고 해당부동산에 거래무효라고 강하게 나가보세요 사전고지없었으면 부동산잘못이니 구청에 신고가능 사유인지도 물어보시구요 저는 전세구할때 집주인이 나이많거나 해외거주중이다 이런집들은 거래안해요

  • 13. .....
    '19.7.26 12:14 AM (112.144.xxx.107)

    절대 하지 마시고요. 계략금도 꼭 돌려받으셔야해요.
    원글님 문제로 깨지는 계약이 아니라 그쪽 문제니까요.

  • 14. 이건은
    '19.7.26 12:24 AM (211.212.xxx.185)

    계약 파기시 원인제공당사자가 원글이 아니라 상대측이거나 부동산이예요.
    인지능력저하로 판단이 안되는 집주인임을 미리 고지하지않고 가계약금을 받은거니까요.
    만약 부동산이 집주인이 치매임을 미리 알고도 가계약금 받은 후에 알렸다면 부동산도 사기예요.

  • 15. ㅇㅇ
    '19.7.26 12:48 A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노인네들이 자기 집 전세주고 어디가서 산다고 하나요
    치매까지 걸린 할아버지가
    아들이 전세금 받아 횡령하려는건 아닌지
    집소유자와 계약할수 없다면 안하는게 정답이죠
    그리고 전세를 무슨 중도금을 주나요
    그것도 진짜 이상해요

  • 16. 흠..
    '19.7.26 8:47 AM (121.141.xxx.150)

    원칙에서 벗어난계약을 하자고 저쪽에서 강요한거니
    원글님은 거부하시고 가계약금 반환하시면 됩니다.

    또 연세많으시고 치매끼있는 어르신 소유의 집은
    계약을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소지가 많아요.
    거르시는게 좋지요

  • 17. ... ..
    '19.7.26 11:32 AM (1.234.xxx.61)

    치매끼있는 어르신 소유의 집은
    계약을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소지가 많아요. 222

    아예 하지 마세요

  • 18. ㅁㅁㅁㅁㅁ
    '19.7.26 4:31 PM (180.64.xxx.52)

    제가 보기에 제일 이산한건 소유당사자랑 계약하고 싶다는 원글이에게 '못 믿는냐' 는 식으로 대응하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왜 거기까지 가야하냐' 는 식으로 대응한것..
    그리고 부동산도 시청에 민원 좀 넣어 주세요
    중개거래 하다보면 서로 상황 맞추느라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지만 부동산중개임이 사기와 다름없는 방식을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게 중개인 역할이 아닌데 지금 그러고 있네요. 자격증 있는 중개인 맞나요?

    우리 사회는 상식이란게 있는데 배려받고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이상한 프레임 씌우는 것들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얼마나 말 잘하고 겉으로 번지르르 한데요
    부동산도 저쪽 가족들도 다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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