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궁금 조회수 : 890
작성일 : 2019-07-22 14:25:18
일본 대법원도 일본 외무성도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부정할수가 없죠, 그거 부정하면 미개한 국가인걸요.

결국 한일협정상 애매모호한 표현때문에 (모든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 자체가 국제법 상식에
맞지 않음) 한일간 합의가 불가능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에 동의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면 두나라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켜켜히 쌓인 역사적 감정을 놓고 이야기 해봐야 두나라 모두 씨알도 안먹힐것 같구요.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어차피 배상청구권 가진 불쌍한 피해자분들 생존하고 계신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인정하고 넘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놈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나오니
별수 없지 않겠어요?

이게 어차피 감정문제인데 두나라가 서로 자기네가 옳다고 해봐야 끝나지 않을 문제인데
쿨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정정당당 대결해보자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국제법인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는다는거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개념자체가
지금은 훨씬 더 강화되어 보장해주고 있는것이므로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거부 논리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IP : 14.32.xxx.16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3국이
    '19.7.22 2:46 PM (211.245.xxx.178)

    공정할거라고 안 믿어요 저는.

  • 2. 가봤자...
    '19.7.22 2:50 PM (122.38.xxx.224)

    판결은 힘도 없고.. 이행되지도 않고..
    의미없는 재판소..

  • 3. ...
    '19.7.22 2:50 PM (218.236.xxx.162)

    명백한 사안을 왜 국제사법소까지 가져가야하죠?

  • 4. 원글
    '19.7.22 2:50 PM (14.32.xxx.163)

    제3국이 중재하는 중재위가 아니구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보편적 인권과 정의의 차원에서 사법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권 구성에 양국간 밀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공정하지 않다고 거부하면
    국제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상적인 국제질서를 인정하는 정상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거 같아서 거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 5. ...
    '19.7.22 2:51 PM (218.236.xxx.162)

    국제사법소에 있는 일본인 검색해보세요

  • 6. ..
    '19.7.22 2:57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사법 체계상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도 적용을 못받아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는 일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이행돼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도 없는데 국제사법재판소로 왜 가져가야 하는지요.

  • 7. ...
    '19.7.22 2:58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사법 체계상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도 적용을 못받아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는 일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이행돼야 합니다.
    달라질게 없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거기로 가져가야할 이유가 없죠.

  • 8. 원글
    '19.7.22 3:00 PM (14.32.xxx.163)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저도 좀 찾아보니 우리나라 헌법 6조에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이라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온다고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헌법적 근거 자체가 없네요. 좋은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9. 원글
    '19.7.22 3:44 PM (14.32.xxx.163)

    참, 일본으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기는 하겠네요.
    걔네들은 국제법이 일본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놓았거든요. ㅎㅎ
    아베나 고노가 한국이 국제법을 안지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었네요. ^^
    야, 니들은 왜 국제법의 효과를 국내법과 똑같이 해놓아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냐? 이러면서 말이죠. 저놈들이 국제법을 국내법에 우선되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짐작해보건데 전쟁범죄 저지른 놈들이라서 미국 군정이 평화헌법에서 국제법을 우선하게 만들어 놓은 모양이네요. ㅋㅋ
    이놈들아, 그러게 범죄를 저질렀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불쌍한 사람 강제 노동시킨것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도 져야지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이냐?? 으이구, 한심한 종자들. 이래봐야 국제적으로 일본의 위상만 더 떨어지겠구만.

  • 10. 국제
    '19.7.22 3:51 PM (175.209.xxx.113)

    사법재판소, 유엔 모든 국제 기관에서 일본의 자금력과 인맥,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미국의 일개 씽크탱크에 일본이 매년 대주는 돈이 어마어마 하다죠? 그래서 미국엔 친일 학자가 즐비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2994 日사가현 지사, 韓항공편 감소, 솔직히 지금 어려운 상황 14 .... 2019/07/22 3,834
952993 목살 묵운지찜 압력솥에 하니 5 너무 간단해.. 2019/07/22 2,016
952992 푸들은 많이 영리한가요? 8 아1 2019/07/22 2,661
952991 김문수는 왜 변한건가요? 19 ㅇㅇ 2019/07/22 3,338
952990 방사능 내부 피폭의 위험성 1 노노저팬 2019/07/22 1,413
952989 요즘은 팟캐스트 들을게 별로 없죠? 10 .. 2019/07/22 1,500
952988 옛날 시장 김밥 맛 8 ㅇㅇ 2019/07/22 2,577
952987 애들 방학이라 집에 가기 싫어요 5 퇴근전 2019/07/22 2,443
952986 방송에서 식사 관련 보기 싫은 장면 6 2019/07/22 2,037
952985 재건축 기다리며 빌라 3년 살기 10 00 2019/07/22 3,373
952984 그럴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아베가 사과하면 40 ........ 2019/07/22 2,099
952983 해물누룽지탕 비법 있을까요 8 ㄷㅈㅇ 2019/07/22 1,055
952982 법륜스님 말씀중에 너무 좋은게 있어요 ㅠㅠ 22 반복해서봐요.. 2019/07/22 5,697
952981 동네 미용실 파마 얼마에 하세요? 19 ,,, 2019/07/22 7,300
952980 라바 후라이팬 쓸만 한가요? darlin.. 2019/07/22 341
952979 카뱅 당첨자 여기저기 속속 나오네요. 7 ........ 2019/07/22 2,906
952978 담보대출 갈아타는게 나을까요? 4 훈이맘v 2019/07/22 1,102
952977 스트레이트,아베와친일 그리고조선일보 5 오늘 2019/07/22 623
952976 박유하 페북글 22 원글 2019/07/22 3,477
952975 강남역 근처에 수면카페 있을까요? 1 혹시나 2019/07/22 1,299
952974 북한에 묘목 2만 그루 기증하고 온 재불 평화운동가 김정희 2 light7.. 2019/07/22 828
952973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였나요? 17 2019/07/22 7,354
952972 유니클로 사과문 떴네요.jpg 33 그래도안사 2019/07/22 5,209
952971 가스레인지 점화가 안돼요. 7 독립만세 2019/07/22 2,459
952970 초등5학년 남아랑 대중교통이용 휴가지 추천 부탁드려요 2 휴가 2019/07/22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