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와주세요 전세 곧 만기인데..

ㅜㅜ 조회수 : 2,217
작성일 : 2019-07-18 06:58:55
조언부탁드립니다
전세 3억9천에 거주하고있고 9월초 만기인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질않아요
3억1천은 은행 전세자금대출이고 8천은 저희돈입니다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집은 등기확인해보니 수차례 가압류가되었다가 풀린상태입니다

연락이 안되니 너무 불안하네요
어찌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은 어제 보낸상태예요
집주인이 상습적 사기꾼 같다는 생각이 계속들어요ㅜㅜ









IP : 106.102.xxx.9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19.7.18 7:04 AM (223.62.xxx.173)

    내용증명보내야죠
    연락불가로 보낸다고
    집 뺀다구요

  • 2. ㅜㅜ
    '19.7.18 7:08 AM (106.102.xxx.90)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예요ㅜㅜ
    근데 반송되면 효력이있는건가요?

  • 3. 권리분석
    '19.7.18 8:00 AM (222.98.xxx.159)

    먼저 하세요. 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가압류가 전세 전인지 이후인지. 확정일자는 잘 되어있는지. 매매가는 얼마인지. 불안한 마음 이해하지만, 권리분석만 제대로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이라도 가보세요.

  • 4. 의사표시 도달
    '19.7.18 8:01 AM (175.215.xxx.7)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은 원래 없어요. 하지만 전세 계약 갱신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로 유효하죠. 반송되면 의사표시가 도달 안 한 거고요.

    반송시, 주민센터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와 함께 가져가세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내의 임차인은 집주인 초본 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알 수 있지요. 알고 계신 주소와 다르면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시고요. 주소가 같다면, 내용증명 또 보내도 안받을 거 같다 짐작되시면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해서 처리했어요. 신청비 3만 8천쯤 든 거 같네요. 전자소송으로 다 했습니다.

  • 5. 등기
    '19.7.18 8:17 AM (122.34.xxx.249) - 삭제된댓글

    임차권 등기도 알아보세요

  • 6. ,,
    '19.7.18 8:25 AM (180.66.xxx.23)

    대출 있는집은 전세도 안나가요
    전세권 설정은 한거죠
    은행보다 전세권 설정을 먼저했으면
    경매 넘어가도 받을수 있는데
    후라면 좀 심각해질수 있어요

  • 7. 전세자금 대출을
    '19.7.18 8:54 AM (121.141.xxx.85)

    받은건 우선순위라는 이야기인데...
    전세집계약시 대출있으면 전세자금대출 안나오지 않나요?
    지금 임대인 거주집이 대출이 많다라는 이야기시죠?
    임치인집은 집 전세주고 들어오는분께 받으면 되니 걱정안하셔도 될듯 한데.전세값이 떨어졌으연 집주인경제사정이 문제되긴 하죠
    부동산에 집내놓으시면서 집주인 연락안된다고 부동산이 건수없으니 연락취하는법등..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요?
    내용증명부터 같이 의논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4708 다이어트 2일차 8 Hu 2019/07/31 1,166
954707 시판떡볶이. 몇개까지 쟁여보셨어요 ~~? 9 할인 2019/07/31 1,970
954706 유방암 검진을 했는데요 8 재검 2019/07/31 2,743
954705 센트랄시티 내 유니클로 상황은 어떤가요? 1 Mm 2019/07/31 637
954704 오늘 이사한다는 세입자 잔금처리가..ㅠ 30 망고 2019/07/31 6,751
954703 일왕 즉위식날 4 성금 2019/07/31 1,201
954702 거지같은 일본신발 ABC마트도 가지맙시다 13 전범국불매 2019/07/31 2,044
954701 높임말 궁금해요 7 2019/07/31 751
954700 49세 일상올려요 18 57세 일상.. 2019/07/31 6,403
954699 케이블에서 일본만화도 방영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6 티비에 2019/07/31 682
954698 주식때문에 정부까는 사람들 56 주식초보 2019/07/31 3,126
954697 이해찬 민주당 대표 조국 SNS 공.사 분간해야한다 비판 네티즌.. 43 ... 2019/07/31 1,468
954696 제 명의로 대출 내고 이혼소송 당했어요. 17 2019/07/31 9,805
954695 혼자서 점심 뭘로 해결하세요? 13 ... 2019/07/31 3,477
954694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 고칠 방법 있나요? 2 2019/07/31 1,842
954693 둘아와요 부산항에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이유 7 소름 2019/07/31 1,895
954692 댄스 종류) 줌바,라인,방송,챠밍,MK,발레핏,룸바 - 뭐가 뭔.. 3 문화센터 2019/07/31 1,732
954691 냉동실에 온갖 떡이 있어요 29 ... 2019/07/31 4,860
954690 57세의 일상.. 24 비오니우울 2019/07/31 7,530
954689 경기도 - 동성애자들의 천국?? 24 경기도 2019/07/31 3,763
954688 고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퇴근후 아이앞에서 게임만해요. 10 어휴 2019/07/31 2,916
954687 일본 여행 안 가니까 그게 힘이 됭서 우리를 살리는 식 18 바바옷 2019/07/31 2,630
954686 허리가 힘이없으면 3 허리 2019/07/31 1,715
954685 초2 아이가 집에서 책만 보는데 괜찮을까요? 6 00 2019/07/31 1,934
954684 비오는날 샤시 시공 괜찬을까요? 8 맑은하늘에 2019/07/31 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