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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시 세금관계

...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19-07-16 10:29:17
지방인데요
35평에서40평으로 평수를 늘렸습니다
입주할때 취득세는 40-35=5평
이 5평의 취득세만 내는지요?
또 등기도 새로 등록해야하는지요?

이렇게 평수늘려서 입주하신분이 계신다면
무슨무슨 세금이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듯한데 저런 세금이 나온다면 미리 염두에두고
준비해야할것 같아서요
IP : 112.184.xxx.7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취등록세
    '19.7.16 11:05 AM (211.198.xxx.20) - 삭제된댓글

    차액 평수만큼 내는게 아니라. 취득 평수에 대한 건물.토지에 대해 세금냅니나. 원조합원.승계조합원에 따라 다르니. 조합사무실에 있는 법무사에 문의가 정확한 답을 얻게지요

  • 2. 777
    '19.7.16 11:14 AM (1.242.xxx.253)

    만약 평수를 줄여서 분양받는다면 예전에 냈던 취득세를 돌려받을까요?? 아니죠.
    평수를 늘려서 분양받았어도 늘린 평수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게 아닙니다.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신규분양, 재건축 등 새로 취득한 집 자체에 대해 매겨집니다.
    즉, 40평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새로 집을 취득했으니 당연히 등기도 새로 치셔야죠.
    재건축 조합원인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기를 치지 않고,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집단등기를 치게되어 있습니다.
    저도 셀프등기 하려고 했는데 재건축은 법이 그렇다네요.
    결론은 새 집에 입주할 때,
    취득세, 등기수수료(재건축 사업에서 이득이 많이 났으면 조합에서 조합원은 무료로 해주거나 반은 지원합니다)는 필수입니다. 대락의 액수는 조합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새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건축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환급금이 나올텐데 그 환급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10% 세금 떼고 줍니다.

  • 3. ...
    '19.7.16 11:19 AM (112.184.xxx.71)

    윗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확 되었어요
    전 원조합원 입니다
    5평을 늘려서 분양받았어요
    아파트는 약 18년전에 취득했구요
    조합사무실에서 연락이 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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