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우리정부가 협상파기한게 아닙니다.

펌순이 조회수 : 1,302
작성일 : 2019-07-12 18:16:55
미씨방의 똑똑하신 님이 올리신 글도 읽어보세요.


일관 되게 법원 판결을 존중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러는거죠.
링크한 기사에 이낙연 총리가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대법원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고 나와 있는데 뭘 보신건지?
가짜뉴스 만드는 건 나쁜 거고 가짜뉴스에 속는 건 어리석은거죠.
이번 일의 발단은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의 밀린 임금을 달라는 게 아녜요.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의 밀린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녜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범기업에게 달라는 것도 아녜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지급급여가 아닌 비인도적 처우(장시간 연장근로,학대,모욕)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측의 소를 인정한 거로 이는 인류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액수는 1억원이고 해당 전범기업은 지불 의사를 밝힌 적도 있으나 일본정부가 막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한거죠.

1965년 협정 체결 당시에 박정희는 ‘배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배상’은 한 당사자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박정희도 사과와 배상을 아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급한 돈과 현물은 미지급 임금, 국공채및 예금 상환금과 ‘독립 축하금’이었습니다. 

작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전범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 학대, 모욕 등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개별 기업들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배상 관련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처음 일본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일본 변호사들의 도움을 얻어 한국 법원에 다시 제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1, 2심에서 승소한 건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2018년에야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다 알다시피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건, 박근혜가 아베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양승태와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이 일본 법원과 달리 판단했던 이유는, ‘반일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보편 인권’에 대한 ‘현대 인류의 상식’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정부가 일본의 어떠한 태도에도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요.
IP : 223.62.xxx.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린
    '19.7.12 6:32 PM (175.202.xxx.25)

    원글님에 동의 합니다.
    한나라의 사법권을 일본의 입맛에 맞춰주던 박 근혜가 대통령에서 파면되자.,문정권도 똑같이 하라는거죠.
    박 근혜나 이명박 처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0460 82쿡 오랜 회원분 중에서 3 ㅇㅇㅇ 2019/07/19 1,105
950459 쌀떡볶이 쌀도 일본산이에요? 혹시? 26 ... 2019/07/19 4,075
950458 5키로가 쪘는데 무릎이 아픈 원인일까요? 5 요임 2019/07/19 1,469
950457 롯데가 희안한게` 9 .... 2019/07/19 2,026
950456 궁금한게 있는데요 ㅋㅋ 5 jnay 2019/07/19 1,185
950455 등급 1 ??? 2019/07/19 598
950454 레테에 사건하나 터졌네요 38 ... 2019/07/19 34,129
950453 식탁 나무의자 vs 쿠션있는의자 8 지혜 2019/07/19 1,654
950452 "일본 정부는 무덤을 팠다!" (일본 반도체 .. 1 ㅇㅇㅇ 2019/07/19 2,333
950451 인강용 노트북 추천해주세요. 2 .. 2019/07/19 929
950450 끈적한 가죽 Help 2019/07/19 792
950449 NO JAPAN 움짤 ver.6 - "지울수록 번지리라.. 10 gif 2019/07/19 1,630
950448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질문 있어요. 10 여름날 2019/07/19 1,500
950447 왜이렇게 예민해지는 걸까요? 19 명상 2019/07/19 3,836
950446 바닷물 나간후 바지락밭에 임자 16 ... 2019/07/19 4,639
950445 후각상실! 한의원or이빈후과 9 연리지 2019/07/19 1,247
950444 아이들 음료병도 거의 일본서 들어온다네여 6 풀빵 2019/07/19 1,404
950443 이 신문 기사 뭔가요? "日, 한국 군사전용 우려 없으.. 23 뭐지? 2019/07/19 2,399
950442 역사학자 전우용님 페북들 5 ... 2019/07/19 1,047
950441 불매운동으로 인한 피해 17 소심 2019/07/19 2,923
950440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8%…지난주 보다 3%p 상승 13 갤럽조사 2019/07/19 1,915
950439 냥이 모래삽 촘촘한 것 있을까요? 10 2019/07/19 857
950438 시루콧토 화장솜 대체할만 한 화장솜 좀 봐주세요. 6 화장솜 2019/07/19 2,059
950437 노래 좀 찾아주세요~ 1 공룡 2019/07/19 787
950436 이 문제는 어찌 생각하세요? 쌤이 틀렸는데 고집 부리심. 89 초등문제 2019/07/19 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