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판결인가봐요..
유승준에 승소취지판결
2심재판 다시해라..고 파기환송
위법판결인가봐요..
유승준에 승소취지판결
2심재판 다시해라..고 파기환송
판사 어떤 놈이에요?
아 정말 ㅆ ㅂ.....
맞긴하죠...
이것도 유승준한테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져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도 용서받지 못하는지.
나도 이게 옳은 판결이라고 봄.
이 정부 욕보라는 거죠? 판새가
그렇게 들어와서 뭘하려 저러나 모르겠네
또 한국 들어와 돈벌면 국적지 가서 돈쓸거면서
유승준한테 철천지 원수가 져서가 아니고
유승준이 이 나라에서 돈 벌어가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요. 원인은 유승준에게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간증이랍시고 떠들기만 해도 돈 억수로 벌겠네요 ㅋ
왜 굳이 기어들어오려는지ㅜㅜ
와서 떼돈 벌어갈듯...
이것도 유승준한테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져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도 용서받지 못하는지.222..
이나라에 더 드럽고 역겨운 인간들도 널렸는데.. 다문화끼고도는 것도 웃기고 하여간 진짜 욱기는 나라..
여기는 남들 돈버는거 배아파죽는 무능 개찌질한 인간들도 널렸음.
다문화 끼고 도는 싫으면 댁부터 얘를 많이 낳으세요.
미국대사관가서 미국비자발급받으려 떨고있는 우리나라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들 이유가 있는건데 미국에서 보기에 주관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돈벌이하다가 눌러앉을 낌새가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비자발급거절이에요. 그러니 저기 윗분 말씀대로 미국시민이 대한민국들어와 돈벌이하다가 지네나라 안가고 눌러앉을 계획이면 안줘도 되는거죠.게다가 국방의무갖고 거짓말한 괘씸한 이력도 있으니까 의심되죠.
유승준보다 더 드럽고 역겨운 인간 있음 용서해줘야하나요
무슨 비교도..
진짜 이 나라 꼴이 뭐가 될련지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만 병신 만드는 세상..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치고
노력해 직장들어가고
군대부르면 가고
저축해 집 사고 ..
다 이러면 병신 되는것같음..
간증 순회 ... 으구... 미국에서 있으면서 여의도순복음 설립 신학대 나왔네 ㅉㅉㅉ
있을때는 조용하던 놈 ㅋㅋㅋㅋ 잊을만하면 나오고 지겹네.
제발 짜져있어주세요.
병역문제 후 미국 살다
용을 쓰면서 들어 오려는 목적은
미쿡 법이 바뀐 세금 피해 들어 오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네요
실정법은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유승준 괘씸해하는 국민정서법과는 다르고요
군 기피자들이 한둘입니까 그만큼 죄값 치렀음 됐어요
그동안 군 입대 문화도 바뀌어서 유승준 미필로 활보해도 나쁜영향 갈것도 없습니다
지났고 나름 고통받았을테고
이제 그만할때도 된거아닌가요
정말 어지간히도하네요
뭐 그리 죽을죄를 졌다고 ..
그만큼 뭔 죄값요?
미쿡인 우리나라 못들어오게 하는게 죄값이에요?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놈을?
징병제 있는 나라에서 이러면 안되죠.
더 역겨운 놈이 있으면 그 놈들도 처벌해야지.
군장병 사기 떨어트리는게 목적인
판견 같네요.
사실 유증준을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한 죄가 크죠!
외국에 사는 제가 유승준이 군대간다고 큰 소리 치는 장면을 보면서
대단한 사나이라고 감탄하면서도
뭘 저렇게 지나치게 군대 얘기만 하나 할 정도였는데
그게 다 거짓이있고
거기다 시민권이 신청도 안한게 그냥 나온 것 처럼 거짓말까지
정말 괘씸하고 괘심했죠
저런 인간은 다시 받아주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법이니까..
무슨 원수가 져서 용서못받냐는 댓글에
놀라고 갑니다
병역 예정자라 출국안되는 상태에서,
국가기관인 병무청 속이고 미국가서 시민권 땄구요. 구체적인 죄목이 없다고 용서되고 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스티븐유는 단순히 병역문제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희롱한 사기꾼이잖아요.
무슨 고통요 참나
용서구한다고 울고 난리치던 동영상 찍고 바로 뒤돌아 웃던 놈이예요
그냥 기피한게 아니라 전국민한테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미국갈때 그의 보증을 서준 병무청 직원 두명 짤렸다면서요.
전 여전히 돈벌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건 안된다고 봐요.
그냥 관광을 하든가.
한국을 전혀 못들어오게 막는건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활동할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는거죠
굳이 한국에서 활동안해도 충분할텐
누가 반긴다고 바락바락 이기고 들어오려고하는건지
한국에서 왕성한 가수활동 하면서 아들에한테
자랑스러운 아빠로 보이고 싶은건지..
지금 기뻐 날뛰고 있겠네요
대국민 병역 사기 쳤으면 들어오라고 해도 숨어야지..법을 떠나..뻔뻔하기는..
군 기피자도 35살까지 피해 다니면 안가잖아요
다른 기피자들에게 적용되는걸 유승준에게만 적용안할 이유는 없어요 미국인이니 어차피 상관없지만요
젊은시절 욕 그토록 먹고 날린걸로 고통도 충분히 받았고
우리나라 요즘 분위기는 아이돌들도 앞다투어 당당히 군대가는 분위기인걸요 누가 유승준을 보고 나도 군 기피해야겠단 생각 하겠어요 군 기피하면 저렇게 인생 좆되는구나 하죠
저도 입대할 아들들 둔 엄마지만
국민정서에 너무 기대지말고 법리대로 해석한 이번판결 맞다고 봅니다
괘씸죄라는거죠
국민정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음에도, 법대로 판결한 대법원이 잘 한 겁니다.
한국에서
돈 버는 건 안되고
돈 쓰는 건 OK
유승준이 무슨 죄값을 치렀나요
막말로 감옥을 갔나요 벌금을 냈나요
외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돈벌고 지냈는데 무슨 죗값..
왜이렇게 못 들어와서 지랄
행정절차 잘못이니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인데
저게 입국가능하다는 뜻인가요 ??
이 재판이 무엇에 관한 건지를 보세요. 비자(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낸거에요.
스티브 유가 신청한 비자가 F4 비자에요. 취업비자요. 단순노무행위(소위 막노동 등)와 선량한 질서 위반하는 행위 빼고는 모든 일을 다할 수 있는 비자죠. 외국인 신분으로요. 선거권만 없지 한국에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비자에요. 파기환송되어 2심 법원이 다른 사실 관계를 들어 다시 비자발급 취소 처분을 확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같은 이유로는 동일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니까요.)
고향에 돌아오고 싶다고요? 아이들에게 아빠 고향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왜 취업비자가 필요할까요? 한국 입국 거부가 아니라 이번 판결은 취업비자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국민 75프로가 반대라는데
판사가 누군지 궁금하네.
파기환송되어 2심 법원이 다른 사실 관계를 들어
다시 비자발급 취소 처분을 확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222222
당시 유승준이 한국을 만만히보고 쇼한거에 대한 괘씸죄예요. 저따위로 위법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갔다면 청소년들한테 끼칠 악영향이 어마어마 했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상등신처럼 유승준 편드는 사람들이 다있네요???연예인이라면 사죽을 못쓰는 사람들 많네요.
파기환송되어 2심 법원이 다른 사실 관계를 들어
다시 비자발급 취소 처분을 확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333333
동남아녀들이 이혼하고도 연고도 없는데 영주권 받아 친정식구 끌어들이고 애새끼들은 한국인 세금에서 보조에 직장 취직하면서 동남아 남자랑 재혼해서 살면서 다문화 왕국을 만드는데 일조하는데. 다문화 지원도 없에고 이혼했음 다 쫓아내고 ..일본산도 몰아내고,
군대도 안간 사람이 우리아이들이 지켜주는 나라에 기어와 돈발생각하는 유승준도 내쫓고 하나 도움도 안돼고 분단됀나라에서 남이 지키는 나라에서 외노자들이 돈버는거 싫고 못마땅합니다.
발끈들하시네
왜 이런 그지같은 나라엔 들어온다고 . .
유승준옹호하는 표현만하면 쌈닭처럼 달려드는데
ㅎㅎ 징글징글하다
유승준! 화이팅이다
절차상 문제때문에 파기환송이지 유승준이 비자를 받을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유승준이 존재하나요?
파란색 미국여권 쓰는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 아닌가요?
유승준이 사촌만 사나
유승준같은 케이스 많아요. 유학핑계로 나가서 나이 지날때까지 버티는... 그런 케이스들 그러니 유승준 재판이 얼매나 관심이 모아지겠어요? 어쨌거나 유승준 뿐만 아니라 그런 케이스들 병역법으로 실형살거나 아님 추방당하거나 그래왔구요, 암만 난ㄹ쳐본들 병역기피하려고 국적포기한 사람들 순순히 살게해주는 병신같은 나라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판결로 행정적 정차 더 보완될 듯
2014년 기사하나 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는 3일 병무청이 허가한 국외여행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3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였던 이씨는 21살이던 1998년 11월 미국 유학을 이유로 출국하면서 병무청으로부터 3년간 국외여행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채 2011년 4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나중에 귀국한 이씨는 병역의무는 면제됐지만, 병무청의 여행 허가를 어긴 것이 문제가 됐다. 재판에 부쳐진 이씨는 강제퇴거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가족과 살 수 있도록 집행유예 미만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한국인과 결혼한데다 수술을 받은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돼 국내 거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1196.html#cb#csidx24dc3ee7... .
이인간 아는척 안하는것이 유일한 길 같아요.....근데 교회간증으로 돈번다니..>쩝...
유승준한테 신원보증 서줬던 병무청 직원 파면 당했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지가 어딜 와요.
관광비자가 아닌 돈벌수있는비자만 그리신청한다는거 맞나요
관광비자는 줄수있는데 취업비자만 출창신청하면서 한국가보고싶다고 한다고 한다던데 맞나요
파기환송되어 2심 법원이 다른 사실 관계를 들어
다시 비자발급 취소 처분을 확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444444444
행정절차 상의 문제가 있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거니
고등법원에서 행정절차에 맞춰서 다시 취소처분을 확정해주면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죄 짓고 도망나간 외국인한테 f4(취업비자)를 주다니 그건 말도 안되죠. 고등법원에서 잘 확정날거예요.
한 60살 넘으면 그때 가서나 인도적 차원에서.. 관광비자나 허가해주면 되겠네요. 취업비자라니 말도 안되죠. 괘씸한 놈
유승준같이 군기피자 많잖아요...
세월도 흘렀고 한국서 돈버는거 아닌이상...이제는 와도 되지않을까요?
연옌들중 더 범죄많이 저질렀는데도 다 나오잖아요
파기환송되어 2심 법원이 다른 사실 관계를 들어
다시 비자발급 취소 처분을 확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444444444
행정절차 상의 문제가 있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거니
고등법원에서 행정절차에 맞춰서 다시 취소처분을 확정해주면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죄 짓고 도망나간 외국인한테 f4(취업비자)를 주다니 그건 말도 안되죠.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미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갔다가 17년 지나 다시 미국한테 나 취업비자 좀 발급해줘라~ 하는건데 ㅋㅋ 그걸 해주면 이 나라가 병신인거죠.. 고등법원에서 잘 확정날거예요.
한 60살 넘으면 그때 가서나 인도적 차원에서.. 관광비자나 허가해주면 되겠네요. 취업비자라니 말도 안되죠. 괘씸한 놈
관광비자는 나오는데 취업비자 달라고 저런다네요.
틀리면 정정 부탁.
오지말라고.
그리고 기자분들 .
취재하지말아주세요.
울 나라 뉴스에 뜨는것도 싫음.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566467672
이 글과 댓글 보니.. 행정절차 상의 문제라는게 뭔지 바로 알겠네요 ㅎㅎㅎ
죄짓고 도망나간 미국인이.. 취업비자를 달라니 참 기가 막혀요.
유승준 최종적으로 이 소송 승소하더라도.. 한국 입국 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인거 같습니다.
소송만 계속 하다가 60세 넘어서 관광비자로나 들어오든지..
군입대문화가 뭐가 바뀌었다는건가요.
말로는 쉽지요. 요새군대 좋아졌다고. 갈만하다고.
한 번 보내나 보고 그런댓글 다세요.
요사이 군에서 어떤 아들이 왜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도 보내야하는게 대한민국 군대에요.
군대가 바뀌어야하는건 맞지만 그속도는 엄청 느린데
그사이 나라 안지켜도 되나요.
그까짓 미국놈 들어오고 싶어 안달하는거 막는 마음은
불공평함에의 반발심이에요. 한 둘이 아니니 봐줘야됩니까
그당시 군관련 공무자도 걔땜에 잘리고 전국민상대로 사기
친 새끼라구요.
용서하란게 아니라 비자는 내주는게 법리에 맞다는거죠.
윗님 비자 특히, 스티브 유가 신청한 취업비자를 내주는 게 맞다는 그 법리는 무엇인가요?
그게 맞다는 법리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은 틀린 듯 해요.
신문기사 살펴보니 비자 거부시 거부사유가 13년 7개월전에 법무부에서 내려온 지침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비자를 거부하는 방식은 영사의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부의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지 거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따라서 영사가 과거에 거부됬으니까대신 다른 이유를 들며 거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때 유승준은 그걸 다시 소송걸 수 있을테구요.
오늘 대법원 판결은... 택시님이 말하는 "비자를 내줘라~" 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총영사관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직접판단한 다음 처분서 발급하라~" 하는 얘기예요.
13년전 법무부 입국금지 지침에 따라서 비자발급 안된다고 총영사관이 스티브유에게 전화로 처분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총영사관 재량으로 판단해서 제대로 된 문서로 스티브유에게 보내라~
----------------------------------------------------------------------------------------
"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 재량권이 있는 주 LA총영사가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했다.
"주 LA총영사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택시님이 말하는 "비자를 내줘라~" 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총영사관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직접판단한 다음 처분서 발급하라~" 하는 얘기예요.
13년전 법무부 입국금지 지침에 따라서 비자발급 안된다고 총영사관이 스티브유에게 전화로 처분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총영사관 재량으로 판단해서 제대로 된 문서로 스티브유에게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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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 재량권이 있는 주 LA총영사가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했다.
"주 LA총영사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남에게 피해주는 더한 범죄도 다 기어나오는데 병역기피정도로 이렇게까지 못들어오게하는게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기피한 방법도 불법은 아니었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가루게 되게 까이고 .. 또 뭘 이렇게 온다고 하는지 이해는 안갑니다만 . 관광비자로도 현재 입국금지랍니다 ~ 자꾸 관광은 된다고들 하는데 어떤 이유로돈 입국이 안되는 상태에요. 상 당했을때만 한번만 일시적으로 입국 했던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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