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가 자동연장되었으면 1년간 더 유효한건가요?

급합니다.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9-07-09 20:42:45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챙기지를 못하셨대요.
문제가 있는 세입자인데 갱신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5월이 만료였는데, 이 세입자들이 내년 5월까지 권리가 있는게 맞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23.33.xxx.1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9 8:43 PM (49.169.xxx.133)

    묵시적갱신은 2년 아닌가요?

  • 2. Nn
    '19.7.9 8:45 PM (68.183.xxx.66)

    상가는 1년입니다

  • 3. 원글
    '19.7.9 9:09 PM (223.62.xxx.12)

    감사합니다. 아 저 그런데 만약 세를 올려주고 더 있겠다고 하면 임대기간이 어찌돠는 건가요? 보통 2년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나요?

  • 4. 묵시적계약연장은
    '19.7.9 9:4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기간 없어요. 상호간에 3개월전 계약해지 밝히면 계약 종료 된다고 알고 있어요.

  • 5. 확인했습니다
    '19.7.9 9:44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가건물임대차보보헙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이른바 '묵시적 갱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조 제5항).



    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젠장...임대인은 계약해지 통고 못하나보네요...

  • 6. 원글
    '19.7.9 9:59 PM (223.62.xxx.39)

    어휴 감사합니다. 5월전에 이야기를 상호 잘 해보시라고 전할께요. 내일 비온대요. 우산 꼭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 7. 아니요
    '19.7.10 12:48 PM (112.164.xxx.12) - 삭제된댓글

    지금 미리 예기하세요
    그대 예기하면 늦어요
    미리 지금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0573 유니클로 이 세퀴들 보소 /펌 23 본때를보여야.. 2019/07/12 6,126
950572 소녀의기도와 캐논변주곡 중 어떤게 더 어렵나요? 2 피아노 2019/07/12 1,042
950571 '100억대 횡령·배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1심 징역 3년 4 뉴스 2019/07/12 1,400
950570 집에서 만든 토마토 쥬스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데 상해요. 14 .. 2019/07/12 4,588
950569 시골집 보러 다니는데 2 .... 2019/07/12 2,437
950568 노회찬이 남긴 유산, 정우성의 또 한번의 의미있는 약속 5 기레기아웃 2019/07/12 1,732
950567 고유정 사형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3 ... 2019/07/12 2,993
950566 백숙이나 삼계탕 오래 끓이면 퍽퍽한가요? 5 sss 2019/07/12 3,129
950565 페인트 붓 사용처(설거지에...) 1 편하게 2019/07/12 1,058
950564 러시아의 불화수소는 일본보다 더 고순도로 품질이 우수하다 14 ㅇㅇㅇ 2019/07/12 3,154
950563 진짜 천재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 ㅇㅇ 2019/07/12 10,063
950562 생리 끝나고 일주일 뒤 출혈은 배란혈인가요? 3 2019/07/12 9,937
950561 역사학자 전우용님 페북들 6 ... 2019/07/12 719
950560 광화문 천막 일장기 든 여자 등장 - 조원진 다른 데 가라고 13 ... 2019/07/12 3,648
950559 오래된 배 먹어도 될까요 2 기역 2019/07/12 1,632
950558 어제 꾼 꿈 길몽같아요! 2 우와 2019/07/12 1,102
950557 왜 이럴까요 못일어나겠어요 ㅜㅜ 7 ..... 2019/07/12 2,083
950556 밀대 걸레청소기추천좀해주세요 2 ㅇㅇ 2019/07/12 1,287
950555 자외선차단 두건 해도 선크림 안에 발라야 하나요? 1 ㅎㅎ 2019/07/12 1,018
950554 미 하원에서 최초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가 통과됐다 9 ㅇㅇㅇ 2019/07/12 1,065
950553 맛없는 열무김치 어쩌죠.. 20 ㅠㅠ 2019/07/12 6,835
950552 비타하임 독일산 발포비타민 어떤가요 5 궁금이 2019/07/12 1,725
950551 삼계탕 강아지 줘도 되나요? 9 .. 2019/07/12 7,130
950550 대학생딸의 사춘기반힝 12 인생고해 2019/07/12 4,074
950549 올여름 최고 인기 여행지 '다낭', 불매운동 불구 日오사카 3위.. 14 갈길이멀다 2019/07/12 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