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가 자동연장되었으면 1년간 더 유효한건가요?

급합니다. 조회수 : 839
작성일 : 2019-07-09 20:42:45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챙기지를 못하셨대요.
문제가 있는 세입자인데 갱신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5월이 만료였는데, 이 세입자들이 내년 5월까지 권리가 있는게 맞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23.33.xxx.1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9 8:43 PM (49.169.xxx.133)

    묵시적갱신은 2년 아닌가요?

  • 2. Nn
    '19.7.9 8:45 PM (68.183.xxx.66)

    상가는 1년입니다

  • 3. 원글
    '19.7.9 9:09 PM (223.62.xxx.12)

    감사합니다. 아 저 그런데 만약 세를 올려주고 더 있겠다고 하면 임대기간이 어찌돠는 건가요? 보통 2년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나요?

  • 4. 묵시적계약연장은
    '19.7.9 9:4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기간 없어요. 상호간에 3개월전 계약해지 밝히면 계약 종료 된다고 알고 있어요.

  • 5. 확인했습니다
    '19.7.9 9:44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가건물임대차보보헙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이른바 '묵시적 갱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조 제5항).



    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젠장...임대인은 계약해지 통고 못하나보네요...

  • 6. 원글
    '19.7.9 9:59 PM (223.62.xxx.39)

    어휴 감사합니다. 5월전에 이야기를 상호 잘 해보시라고 전할께요. 내일 비온대요. 우산 꼭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 7. 아니요
    '19.7.10 12:48 PM (112.164.xxx.12) - 삭제된댓글

    지금 미리 예기하세요
    그대 예기하면 늦어요
    미리 지금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9928 옷 찾는 거 부탁드려요 doggy3.. 2019/07/10 512
949927 초3, 연구년 (안식년) 미국행 준비. 도와주세요. 5 .... 2019/07/10 2,125
949926 비오는말 뭐 신으면 될까요 3 장마 2019/07/10 1,361
949925 본의 아니게 고오오오급 장조림 3 ㅇㅇ 2019/07/10 2,045
949924 문대통령님과 김정숙여사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거 같아요... 34 그냥생각 2019/07/10 3,177
949923 화초 키우는거 배울려면 어디서 배우나요? 4 화초 2019/07/10 938
949922 풀무원 얇은피만두 맛있나요? 26 만두 2019/07/10 4,126
949921 벼룩에 새 냉장고라고 올라왔는데 3 ........ 2019/07/10 1,027
949920 몰랐는데 국산 사료도 괜찮네요 3 .. 2019/07/10 851
949919 이 여름에 비데 좌변기 온도를 고 로 설정해놓는게 흔한일인가요?.. 4 ..... 2019/07/10 1,260
949918 이비인후과 신나게살자 2019/07/10 686
949917 서울에 육개장을 전문으로 하는 육개장 맛집 있나요? 9 2019/07/10 1,697
949916 일본,조선일보 인용해 여론조작 6 뉴스 2019/07/10 793
949915 통계피 쌀통에 넣어도 되나요? 3 통계피 2019/07/10 1,022
949914 신촌역 근처 치과 여쭈어 볼게요 9 치과 여쭙니.. 2019/07/10 1,613
949913 프랑스 친구도 불매하겠대요 5 한땀 2019/07/10 2,091
949912 어제 의사성추행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10 어제 2019/07/10 5,424
949911 셋 모임에서 외롭다해야하나.. 2 ㅇㅇ 2019/07/10 2,216
949910 자사고 교육 시스템은 그냥 두고 5 들판 2019/07/10 1,249
949909 김혜수 모친, 13억원 빚투 '현직 국회의원 포함'  60 .. 2019/07/10 28,635
949908 미국유학 시기 고민 25 우리나라 2019/07/10 3,363
949907 피부와 살 중 하나를 포기하라면 뭘 포기하시겠어요? 10 2019/07/10 3,251
949906 이런 사이즈도 있나요? 3 iko 2019/07/10 690
949905 전 요즘 한국이 좋아져요. 26 ^^ 2019/07/10 4,256
949904 춥지않나요? 8 커피 2019/07/10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