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지인분 통해서 어머니가 계약한 땅이 있고 계약금을 넣은 증서가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자식이 여럿있었어도 누구하나 어머니가 상의하거나 귀뜸받은 내용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빌려준 돈도 있다고 하고 빌린 돈도 있다 하시는데
저흰 정확히 모르고,,지금 당장 계약껀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분이 있는데
혹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계약파기 요건이 되는지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사실, 어머니가 자식들 몰래 뭔일을 벌이셨는지 알고 있는 자식도 없고,남기신 재산도 빚도 많을 거 같아
다들 모든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금융거래를 조회해봐야 자세한건 알수 있겠지만
계약자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니 일단 저 계약껀부터 해결이 되어야 할거 같아서요.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