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프랜 차이즈점 커피숍을 양도수 하게 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프랜차이즈점 양도수시에 본사 말고 이 양도수를 연결해주는 일명 컨설턴트 업체(부로커) 라고 할게요 이 업체들이 연결들을 많이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저는 다행이도 매장 쪽 주변 부동산에서 매장주인과 연결하여 그 브로커 수수료 없이 계약서를 잘 썼습니다.
권리금 , 월세. 잔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까지..
얼마안있어 잔금일이 가까와지니 부동산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 당시에도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있던 부분이고, 명시조차 해 놓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운데 ..
- 원래 양도수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건지? ( 낸다면 양수, 양도 다 내는건지)
- 이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사전에 고지가 없었다면 안내도 되는건지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