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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속상 조회수 : 1,989
작성일 : 2019-07-05 18:45:07
지역카페에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판매자가 직접 만든게 아니라 누가 만든 것을 제작자의 동의없이 팔던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비싸게요.
멋도 모르고 필요해서 산건데...차후 알고 보니 제가 산 가격에 거의 반값으로 팔고 있더라구요. 여전히 제작자의 동의없이요.
카페에서는 판매자 덕분에 좋은 물건을 쓴다고들 말하고...계속 그 물건을 판매하며 홍보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이었어요.

진실을 안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물건은 판매자가 만든게 아니고 가격도 처음에 엄청 불러서 그 가격에 샀다는 글을 올렸어요.
욕이나 나쁜 문장 하나 없이, 사실 그대로 글을 올렸구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공공이 보는 카페에 사실이지만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올렸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소의 대상이 되나요? 정말 어처구니없이 이런 상황에 처한 지라 절실히 조언 구해봅니다.
IP : 175.223.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5 6:46 PM (221.157.xxx.127)

    거짓정보로 판매한거니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 2. ....
    '19.7.5 7:01 PM (175.223.xxx.19)

    사기는 안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됩니다
    공익목적이였다고 주장하세요

  • 3. ...
    '19.7.5 7:07 PM (1.227.xxx.49)

    원글님케이스야 말로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성이네요
    윗님말씀대로 하시면 무혐의 나올듯요

  • 4. 백프로
    '19.7.5 7:37 PM (182.219.xxx.233) - 삭제된댓글

    무혐의 나옵니다. 걱정마세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여자들 특징이 원래 그래요. 물건팔때 비슷한 교육 받나봐요.
    누가 태클 들어온다 하면 고소하겠다 으름장 놓고 다른사람들 입막음 하는 거에요. 반품들어오면 손해가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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