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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테 차를 두 달간 빌려줄 경우 문제 될 게 없나요?

운전 조회수 : 3,587
작성일 : 2019-07-04 22:21:40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타인이 두 달간 그 차를 운전해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차주에게 책임이 없나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가요?

IP : 14.52.xxx.22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산이라도
    '19.7.4 10:25 PM (2.126.xxx.198)

    차 같은건 안빌려주는게 좋죠.
    예를 들어 빌려간 사람이 습관적으로 나쁜 운전 습관이 있을 경우
    엔진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그건 당장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두달후 돌려받을 땐 멀쩡해도
    장기적으로 차가 어떤 데미지를 입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 2. 저는
    '19.7.4 10:28 PM (14.58.xxx.186)

    범칙금요.

  • 3. 플럼스카페
    '19.7.4 10:29 PM (220.79.xxx.41)

    차라리 장기렌트를 하게 하시지...저라면 안 빌려줘요.

  • 4. 그러게요
    '19.7.4 10:33 PM (121.131.xxx.28) - 삭제된댓글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야죠.
    2달 운행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나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지인 차를 빌릴 생각은 안 할텐데요.
    플럼스카페님 말씀처럼 장기렌트를 해야죠.

  • 5. 기계란게
    '19.7.4 10:49 PM (73.52.xxx.228)

    갑자기 고장날 수 있는데 그 때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져요.

  • 6. 옛말
    '19.7.4 10:49 PM (221.151.xxx.240)

    자동차와 마누라는 빌려 주는게 아니라고 한것 같은데....

  • 7. ....
    '19.7.4 10:57 PM (218.159.xxx.83)

    보험넣고 운전하다 사고나면 할증 올라가죠..
    요즘 렌트카 널렸는데 누가 지인한테 차빌리는지요?
    누가 차키를 남에게 주는지요? 절대금물이요

  • 8. 할랄라
    '19.7.4 11:01 PM (211.109.xxx.210)

    차는 절대 빌려주는거 아닙니다.
    두 달이요? 정신차리세요

  • 9. ㅇㅇ
    '19.7.4 11:07 PM (116.37.xxx.240)

    허걱

    아직도 이런일이

  • 10. 현직
    '19.7.4 11:23 PM (211.192.xxx.237)

    그런상황이라면 운전자한정을 그분이 운전하게 바꾸셔야 해요 그래야 사고시 종합보험 가입해놓은게 효력이 있어요

  • 11. ....
    '19.7.4 11:29 PM (223.62.xxx.115) - 삭제된댓글

    하루 빌려주고도 문제 생겼어요.
    250만원썼는데 책임소재를 묻기도 애매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차 안빌려줘요.

  • 12. 현직님,
    '19.7.4 11:30 PM (14.52.xxx.225)

    운전자 한정을 그 사람으로 해놓아야 사고시 종합보험 가입해놓은 게 효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해가 잘 안 돼요ㅠ
    종합보험으로 해야 그 사람도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13. wii
    '19.7.4 11:54 PM (220.127.xxx.105) - 삭제된댓글

    그 사람을 보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이 오를 수도 있고. 그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사고는 차주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 14. ......
    '19.7.5 12:30 AM (182.229.xxx.26)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서 운전자를 추가해야 그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운전자 추가 기간만큼 더 납부해야하구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가 되면 사고이력도 기록되고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15. ...
    '19.7.5 8:14 AM (152.99.xxx.162)

    교통사고라도 내면 차주도 민형사상 책임이 생기니 잘 알아보고 빌려주세요.
    보험으로 커버 안되는 부분은 차주도 같이 보상 책임이 생겨요.

  • 16. 현직
    '19.7.5 8:29 AM (211.192.xxx.237)

    지금 보험가입 상황은 1인운전 이나 부부한정 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운전할려면
    가족이나 형제면 가족한정으로
    가족관계 아니면 지정1인으로 운전자 한정을 바꾸셔야 해요
    지금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화하거나 담당설계사에게 변경해달라고 하면 돼요 추가 요금 나올거에요

  • 17. 간도크네요
    '19.7.5 9:09 AM (112.151.xxx.95)

    사고 나면 차주책임입니다. 보험에 운전자를 추가하는 것은 결국 사고나면 차주가 물어낸다는 뜻이지요. 사고나면 차주 보험에 할증 붙어요. 차는 하루라도 빌려주는 거 아니예요. 장기렌트하라고 하세요. 빚보증서는 거랑 같다고 봐요. 차빌려주고 인생 똥된 사람많이 봤습니다. 손해보험 오래 근무한 사람입니다.

  • 18. 간도 크네요.
    '19.7.5 9:13 AM (112.151.xxx.95)

    지금 현재 종합보험들어있을거예요.
    대인대물1 이 책임이고 나머지 대물2 자손 무보험차 자차는 종합입니다. 책임만 달랑 든 머저리같은 사람은 없어요. 차를 안쓰고 그냥 세워 놓는 사람 제외하고요.

    그냥 모르면 하지 말라고요 제발.

  • 19. 간도 크네요.
    '19.7.5 9:17 AM (112.151.xxx.95)

    사고 나서 물어주는 것은 머리아픈게 인사사고일 때입니다. 민형사 다 책임있어요. 빌려간사람이 사망 사고 내고 뺑소니라도 치면 고스란히 차주에게(등록증 상의 명의자) 책임 물어요. 그사람이 내가 운전 안했다 오리발 내밀기도 합니다. 자기차가 아니니까요

  • 20. ......
    '19.7.5 11:58 AM (121.128.xxx.180) - 삭제된댓글

    남자하고 차는 빌려주는 게 아닌데......
    보험도 보험이지만
    아끼고 길들여 놓은 내차 탁송, 대리운전도 맡기기 싫은데
    두 달을 남이 운전을 어떤 식으로 할줄 알고 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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