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구성은 4인가구>3인가구>2인가구>1인가구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심지어 비혼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월세,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기초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소득분배, 임금불평등의 차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 간의 인상으로 임금격차 완화에 최저임금이 기여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아 지속적인 인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를 해보아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25개 OECD 회원국 중 12위 수준입니다. OECD가 권고하는 국제기준인 중위임금의 2/3, 평균임금의 50%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이익을 독식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경제민주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함께 *납품대금의 공정한 조정, *협력 이익 공유제(유통 수수료 인하,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등)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가맹, 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 교섭권 보장에 대해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