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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횡령한거 같아요

삼각김밥 조회수 : 3,802
작성일 : 2019-07-02 13:09:00

처음 글 남기네요

직원이 거래처 대금을 본인 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닐수 있는데 거래처에 다 확인할수는 없고 직원 통장을 확인해야 할거 같은데요

저희가 할수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도움받고자 합니다



IP : 118.39.xxx.21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래처
    '19.7.2 1:10 PM (223.62.xxx.36)

    거래처에 확인 하셔야죠
    거래 내역이 다 나오는 데

  • 2. ....
    '19.7.2 1:12 PM (39.7.xxx.97)

    그 직원 통장으로 거래대금 받은게 확실하고
    꺼릴게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 3. .............
    '19.7.2 1:14 PM (211.192.xxx.148)

    거래처한테 입금 내역 보내달라고 하세요.
    우선 외상 잔액 확인 하고요.

    날짜, 금액, 송금 구좌

  • 4. 횡령을
    '19.7.2 1:16 PM (121.137.xxx.231)

    한건지 뒷돈을 받은건지는
    거래처 확인을 해야 정확하죠.

  • 5. 호수풍경
    '19.7.2 1:21 PM (118.131.xxx.121)

    일단 직원 통장은 확실할때 건드리구요...
    거래처에 잔액 확인부터 해야죠...
    직원 통장으로 받았음 잔액이 다르겠죠...
    근데,,,
    거래처 명의 계좌도 아니고 대표자 명의 계좌도 아닌 계좌로 송금을 했다구요???
    그게 더 이상한데요...
    난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도 대표자나 거래처명의 계좌 아니면 안보내는데.....

  • 6. 그죠?
    '19.7.2 1:39 P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저도 거래처가 이상한게.보통 대표자 통장이랑 거래처 법인 통장 아니면 송금안하거든요.
    아무튼, 거래처한테 먼저 입금받은거 없다고, 송금내역 보내달라고 하셔야죠.

  • 7. 이상하네요
    '19.7.2 1:50 PM (218.236.xxx.93)

    어떻게 직원계좌로 수금이 되는거죠?
    사업자대표랑 계좌명의 확인 안하고
    보내기도 하나봐요

  • 8. ,,,
    '19.7.2 2:11 PM (121.167.xxx.120)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든가 경찰에 고소 해 보세요.

  • 9. oo
    '19.7.2 3:00 PM (14.52.xxx.196)

    리베이트 아닐까요?
    거래처가 개인명의계좌로 입금 했다는것부터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 10. ㅉㅉ
    '19.7.2 3:32 PM (14.52.xxx.196)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 확인되었다 하니
    일단 경찰 신고 하시고
    계좌정지 시키고 거래내역 요청해야겠죠
    거래처에도 결제내역 확인 해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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