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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사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뭐지 조회수 : 3,373
작성일 : 2019-07-01 08:25:08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아파트 분양권 사라고 중개사가 그러는데요


피 가 4억이 붙어서 9억이래요


이런 종류의 분양권? 아파트를 산적이 없는데.. 이건 그냥 중개사 통해 해당 분양권 사면

입주일에 입주하는 건가요? 동생이 사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왠지 뭔가 싶어서요

네이버 보니 매물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IP : 58.127.xxx.15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1 8:26 AM (66.206.xxx.98)

    원래 5억인데 피가 4억 붙은 9억짜리 분양권을 사라구요?

  • 2. 새아파트사는법
    '19.7.1 8:29 AM (202.128.xxx.38)

    새아파트 사는법이 크게 2가지에요. 하나는 잘 아시는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서 들어가는거, 두번째는 조합원이 갖고 있는 입주권 사서 들어가는거.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게되면 원소유자들은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 매물 외에 남는 물량을 청약이라고 파는거에요. 님 동생이 사겠다는건 조합원 매물을 사겠다는 거고요. 입지가 어디냐에따라 피가 비싼걸수도 아닌걸수도 있는데, 통상 시세는 네이버보고 근처 아파트 가격 비교해보면 대충 견적나와요. 다만, 입주권은 청약 당첨과 다르게 나중에 조합 청산시에 추가분담금이 있을수도 있다는건 꼭 알아두세요. 그거까지 고려하시고 매물 구입 고려하시라 하세요.

  • 3. 원글
    '19.7.1 8:43 AM (58.127.xxx.156)

    ㄴ 윗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생이 갑자기 말하고 들어와서 솔직히 이거 법적으로 뭐 이상하거나 사기성있는거 아닌가
    불안했거든요.. 자세히 안알아보는 성격이라 이상하게 주변 시세보다는 좀 싼거같아서
    원래 저런 입주권이 더 싼건가.. p 가 4억이나 붙었다는건 또 뭔가.. 아는게 없었어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 모든 일 다 잘되는 한 주 되셔요~~

  • 4. 꼭 조합원이
    '19.7.1 8:58 AM (182.209.xxx.230)

    있는 아파트 아니어도 아니어도 피주고 살수있습니다. 최초 분양자가 일반분양 받아서 입주전에 분양권을 피받고 팔겠다는 얘기죠.

  • 5. 무슨
    '19.7.1 9:34 AM (58.120.xxx.219)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데??
    전매 가능한 분양권인지 알아 보시고용.
    그래도 P가 너무 비싸네요.
    10억짜리가 14억도 아니고
    5억짜리가 9억??

    시세부터 정확히 파악 하시는게 급선무 입니다

  • 6. 아직
    '19.7.1 9:48 AM (182.230.xxx.253)

    분양권 매매 가능한 단지 있어요
    그런데 조합원에게 주는 입주권인지
    일반분양자의 분양권인지에 따라
    취득세와 청산금 등이 달라지니
    정확히 알아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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