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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자루가 제기한 불법댓글인정한 원심 확정

... 조회수 : 2,199
작성일 : 2019-06-29 08:18:50
불법댓글알바의 존재를 밝힌 삽자루쌤이 2심에서 불법댓글알바 존재 인정 받았었죠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670401&page=1&searchType=sear...
삽자루쌤 2심재판 불법 댓글 알바 인정했네요

대법원 이번 판결은 원심확정으로, 이투스와 계약해지에 대한 것 위약금 일부와 손해배상이지, 불법댓글알바 존재 인정한 2심은 존중이죠
배상액도 1심 126억에서 대법원 75억으로 2심에서 확 낮춰진 것 인정했고요

https://news.v.daum.net/v/20190628120023443
'전속계약 위반' 스타강사 삽자루, 이투스에 75억 배상 확정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및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70억원의 위약금을 포함해 강의제공 중단에 따른 환불과 무료강의 제공 등 총 126억여원을 우씨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반면

2심은 “위약금이 과도하게 무거워 직업선택 또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1심의 절반인 35억원의 위약금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또 ”우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투스와의 계약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투스의 댓글조작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100%를 인정한 1심과 달리 60%만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총 75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IP : 218.236.xxx.162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법 댓글이
    '19.6.29 8:20 AM (211.108.xxx.228)

    2심에서부터 인정 되었군요.
    댓글 알바들 실체가 드러났네요.
    그래도 너무 배상액이 크네요.
    댓글 알바로 소송 걸어서 배상 받고 그걸로 물어 줄수 있으면 좋겠네요.

  • 2. 그렇죠
    '19.6.29 8:32 AM (218.236.xxx.162)

    삽자루쌤은 회사와 “계약조건”에 바이럴알바 쓰지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2심 기사 원문에 나와요)
    배상액 많이 줄었다해도 엄청나네요

  • 3. ..
    '19.6.29 9:19 AM (223.38.xxx.214)

    어쨌든 패소한거지
    말장난하나요?

    75억 섭자루가 물어줘야하는건데
    이긴거에요?

    영업이익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줄여준건데

    진짜 너무 곡해임

    바이럴 인정한거 때문에 배상금 줄어든거 아니에요
    이투스가 125억 영업이익금 산정이 너무 과하다고 줄여준거에요

  • 4. ..
    '19.6.29 9:21 AM (223.38.xxx.214)

    일부러 이투스 대표강사 최진기 끌어들이고...

    결국 벌금 75억이나 물어주게 생겼네요

  • 5. ..
    '19.6.29 9:23 AM (223.38.xxx.214)

    김어준 하는 짓이 꼭 그렇죠

    삽자루 불러다 대단하게 뭐 있는 거처럼 그러도니 결국 법원에서 75억 벌금무는 자 데려다가 헛소리 시전하게 만들어줌

  • 6. ...
    '19.6.29 9:25 AM (218.236.xxx.162)

    2심에서 불법댓글알바 인정했고 그래서 배상액 줄은 것 맞아요 삽자루쌤의 계약해지 사유가 불법댓글알바라는 것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 7. ...
    '19.6.29 9:28 AM (218.236.xxx.162)

    2심 기사 중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투스 측의 댓글조작 행위 인정 여부에 관해 “이투스는 우형철 강사와의 제1·2 전속계약의 전속기간 내인 2013년 12월 5일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사이 우형철 강사 측이 지적하는 댓글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본지가 지난 9월 두 차례 보도한 ‘삽자루 vs 이투스 결심공판, 낱낱이 밝혀진 불법 댓글알바 전말’ 제하의 기사에 등장한 이투스 전 마케팅 부서 직원이자 불법 댓글알바 행위에 대한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던 A씨의 이 사건 재판에서의 법정증언을 판단의 근거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원에서 이투스의 전무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댓글조작 행위를 해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라며 “A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지식인ㆍ수만휘ㆍ일간베스트 등 수험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댓글조작 행위를 하면서 대행사에게 일부 댓글조작 행위를 맡기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 8. 설라
    '19.6.29 9:30 AM (180.71.xxx.219) - 삭제된댓글

    원글이 글 맞아요.

    댓글알바 인정으로 확정.

    여기서 문젯점은 십자루 출연시켜 문파들을 작전 세력으로 교력으로
    몰고 가는

  • 9. 털순실시녀들
    '19.6.29 9:36 AM (223.33.xxx.27)

    털보도 댓글 알바 채용했을지도 ㅎㅎ
    세탁공장 낙지뫼시다 광고 가져오는 애들 있으니 ㅎ

  • 10. 삽자루
    '19.6.29 9:38 AM (1.209.xxx.250)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공익을 위해서 거대악에 맞서 싸우는거죠.
    이런 분들 존경스러워요.

  • 11. 설라
    '19.6.29 9:41 AM (180.71.xxx.219)

    원글이 글처럼 최종 불법댓글 확인,
    십자루의 불법 댓글 부대 일부 인정 ,그러함에도 일방적
    계약 파기는 위약금 물어야함.

    자신의 작세몰이 증거인냥 십자루,최진기
    두 쌤을 바보 만들어버린 어준이
    중국에 사는 작세 단장 지시대로 움직이는 문파 작세들 ㅎ.

  • 12. 지켜 보는분들
    '19.6.29 9:41 AM (211.108.xxx.228)

    위해서 218님이 증거 보여 주시고 귀막은 수눅파들은 모른척하고 어쨌든 패소래요 ㅎㅎ

  • 13. 손꾸락들
    '19.6.29 9:45 AM (39.7.xxx.252)

    1인2역하고있다

  • 14. 그분이
    '19.6.29 9:46 AM (211.108.xxx.228)

    정치 성향은 자한당쪽인데 자기가 속한 조직의 불법을 눈감을수 없어서 용기 있게 나서신거 대단한 겁니다.
    저런분들은 어느쪽에 계시든 인정 받아야 하죠.
    내가 길벗씨는 뭐라 안해도 자한당 앞잡이들을 뭐라 하는거는 앞잡이들 해악이 더 더럽고 위험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성향 드러내고 주장하면 무시하거나 반박하면 될텐데 이건 같은편인척 하면서 자기네가 순수 문파니 뭐니 떠들어 대고 행동은 앞잡이짓 하니 혼란을 주고 갈라치기가 되는거죠.
    그래도 지금은 몇 안남았으니 총선전에 천만 다행 입니다.

  • 15. ...
    '19.6.29 9:49 AM (203.229.xxx.87)

    어쨌든 패소한거라니...그게 말장난인거지요.

  • 16. 학생들을
    '19.6.29 9:50 AM (211.108.xxx.228)

    위해서도 나서신 거죠.
    알바들이 조작한 평가로 학생들이 좋은강의를 찾아서 볼수 있는 기회를 막은 진짜 나쁜 행동이죠.

  • 17. 2심 기사 중
    '19.6.29 9:52 AM (218.236.xxx.162)

    재판부는 “비록 댓글조작 행위가 제1ㆍ2 전속계약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댓글조작 행위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험생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마케팅 행위였다”라며 “이투스 역시 댓글조작 행위의 근절에 대한 우형철 강사의 평소 소신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 클린인강캠페인에 참여하는 등으로 잘못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댓글조작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이러한 계약관계 단절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4MTExNDA4NTcwMDEzNzg...

  • 18. ...
    '19.6.29 10:09 AM (39.7.xxx.252)

    음.

    민사상 계약 파기는 계약의 법적 유효성만을 따지는것이에요.

    계약위반한것만 본다는거죠.

    다만, 계약위반에 이르게 된 이유가
    불법댓글행위이므로
    정상을 참작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낮춰준다는 판결이네요

    삽자루가 완승을 거두고싶었다면
    계약은 유지하면서 불법댓글 행위를 고발했어야하는데
    그게 양립할수 없는 충돌하는 가치이다보니
    어쩔수없이 불법댓글행위를 밝히고자
    계약위반을 감수한거잖아요.

    즉,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불법댓글 문제는 별개의 사인인 동시에
    정상참작을 해줄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정도로
    생각하면 될거같은데.

    여기서 왜 김어준 비난이 나오는건지?

  • 19. ㅇㅇ
    '19.6.29 10:43 AM (125.138.xxx.202)

    다들 김어준에 미쳐서
    그냥 댓글알바 삽자루가 잡아준걸 가지고도 저런 논리로..

  • 20. ..
    '19.6.29 1:02 PM (211.224.xxx.157)

    구두상 묵시적 합의와 계약서 쓴 것 중 당연 계약서가 더 법적효력이 강력하겠죠. 왜 저 문항을 서류에 안넣을까요? 하여튼 패소하긴 했지만 법원은 댓글알바가 있었던건 인정한거네요.

    2심은 또 ”우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투스와의 계약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투스의 댓글조작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100%를 인정한 1심과 달리 60%만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총 75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21. 초승달님
    '19.6.29 2:53 PM (218.153.xxx.124)

    댓글알바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까지 했나요?
    그러기엔 자신의 손해가 어마어마 할텐데 법적인 위반사항이 이강사에게 전적으로 불리하잖아요?

    처음으로 본거라 잘모르지만 전속계약 해지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표면적인 이유말고)알아야 납득이 갈 것 같고요.

    김어준이 제시한 작전세력과 삽자루가 제시한 알바가 일치한다는 그어떤 증거도 안나왔고 다만 알바는 존재한다 정도?
    만약 진짜 댓글알바 때문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일방적인 손해인데..

  • 22. 클린인강캠페인
    '19.6.29 4:24 PM (218.236.xxx.162)

    “이투스 역시 댓글조작 행위의 근절에 대한 우형철 강사의 평소 소신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 클린인강캠페인에 참여하는 등으로 잘못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댓글조작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이러한 계약관계 단절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 23. 클린인강캠페인
    '19.6.29 4:25 PM (218.236.xxx.162)

    삽자루쌤 본명이 우형철입니다

  • 24. 초승달님
    '19.6.29 5:02 PM (223.38.xxx.72)

    218님 댓글로는 궁금증이 해소가 안되네요.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이강사라는건 지칭하는 의미였지
    강사의 성을 말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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