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전세계약을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따라가려해요
대출금이 70프로 넘는데 전세입자나갈때 전세금 대출받아돌려주는데 사용했다하고 부동산에 잔금치르면 대출을 갚는조건을 계약서에 같이적었다고 해요
은행같이가서 갚는거 확인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적었으니 그냥 잔금 집주인계좌로 이체해주면될까요?
동생이 전세계약을 하는데 대출많은집
전세 조회수 : 1,524
작성일 : 2019-06-28 11:15:19
IP : 119.70.xxx.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리
'19.6.28 11:17 AM (182.228.xxx.6)같이 가기로 하고 확인하셔야죠. 근데 대출 많은 집은 이사나갈때 안빠질수 있어서 고생하실수도 있어요. 경험담이에요.
2. vv
'19.6.28 11:18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이럴때는 은행에서 만나서 입금하고 바로 그자리에서 은행 대출금 상환하고 그래요
3. 대출금
'19.6.28 11:22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상환한다 해도 다시 그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감액등기 요구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상에 대출금액을 줄여 놓는거죠.
반드시 감액등기 하세요.
대출은 이미 세입자보다 먼저 1순위로 되어 있어서 돈을 일부 갚았더라도 등기부상엔 예전 금액이 찍혀있고. 그 금액만큼 계속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환했다 쳐도 등기부상 금액이 줄지 않으면 위험합니다.4. 원글
'19.6.28 11:33 AM (119.70.xxx.58)아 정말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예요
5. 대출금
'19.6.28 12:1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일부상환인지 전액상환인지 안적으셨네요.
일부 상환일 경우 감액등기 필수
전액 상환일 경우 전세금을 임대인의 대출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거나 같이 은행가서 해결하세요. 대줄금 갚은 후 말소 까지 꼭 요구하셔야 합니다.6. sssss
'19.6.28 5:39 PM (115.164.xxx.68)근저당권 말소까지 해야 전세입자가 1순위 되어요
돈만 갚고 근저당권이 살아있음 은행이 1순위되어요
그러니 은행 같이 가시고 은행에 연결된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말소신청 서류가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고요
언제쯤 완료되는지 물어보고 꼭 등기소 홈피가서 등기부등본 떼 보세요
설마 하지만 진짜 전세금 날리는 경우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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