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7월 28일에 입사를 했어요.
2019년 5월 31일 날짜로 회사는 폐업을 했고
현 업체를 포괄적 승계가 아닌 매매로 타 사장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얼마전 정산서랍시고 내민 연차수당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2018년 7월에 입사해 지급된 연차 5개와 올해 미리 쓴 연차
2개를 공제해 오히려 50만원을 더 뱉어내야 한다하더라구요.
사업장 영위시에는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가 사측 입장인데
취업규칙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데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7월 입사인데 7월 안됐으니
너에게 줄 연차수당은 없고
도로 뱉어내라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매년 1월 급여에 전년도 연차수당을 같이 정산했는데
노무사가 들고 온 내역서 보면 자기들은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를
당해연도 12월에 선지급 했다고 말도 안되는 말을 기재해놨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확실히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건지
의견 부탁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수당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19-06-27 17:29:35
IP : 59.21.xxx.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19.6.27 5:43 PM (106.102.xxx.160)해당센타에 가셔서 문의하세요
2. . . .
'19.6.27 6:38 PM (27.163.xxx.213) - 삭제된댓글법적으로 1년 근무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일씩 생겨요. 7월 1일 입사 7월 풀근무 연차 1나 ...이상한 노무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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