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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111 조회수 : 2,505
작성일 : 2019-06-26 10:20:01

할아버지가 저희 아들에게 시골집 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시세는 약 1억에서 1억오천 정도이고요

저희아들이 장손이고 대소사를 저희가 모두 부담하니 본인생전에 장손인 손자에게 주고 싶다고해서

2년전에 증여세를 내고 정상적으로 증여 받고 재산세도 저희가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사후에  땰인 시누이

두분이 문제를 제기할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럴경우 어떤 대비책을 간구 해놓아야할까요?

할아버지께서 공증이나 유언등  미리 준비해놓으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분야에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모님 두분의 생활비나 병원비 모두를 저희가 부담하고있습니다



IP : 119.193.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26 10:25 AM (173.63.xxx.177) - 삭제된댓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요. 원래 줘야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안주면 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는건
    많이들 아시고 또 이미 증여한 부동산이나 현금이 있으면 유산을 전혀 받지 못한 자식이 그 받은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청구 소송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공증이나 유언도 소용없다는거 같던데...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정확히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듯요.

  • 2. 미적미적
    '19.6.26 10:38 AM (203.90.xxx.146)

    증여받고 십년 지나면 청구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 오래사시길 기도하고 잘 해드리세요

  • 3. 저희 친척네도
    '19.6.26 10:49 AM (39.7.xxx.253)

    요번에 난리났어요.저는 강건너 불구경 입장일정도로 한다리 건너이긴한데.... 딸들이 평소에 소닭보듯 하다 어머니 돌아가기실려니 미리 큰아들한테 사전증여한 2억정도 된다는 빌라놓고 난리남. 유류분 청구 10년까지 가능한다는것도 요번일에서 보고 알게되었어요.근데 여긴 어머니가 다시 활기찾고 멀쩡해짐.그러니 갑자기 효녀노릇하던 딸들이 다시 또 자취없이 사라짐. 맨날 자기네집안 화목하다고 독수리 오형제 놀이 하던거 봐왔던지라 좀 그랬어요.그래서 이집안 오형제들 서로 얼굴도 안본다더라구요.

  • 4. 유류분
    '19.6.26 10:51 AM (183.102.xxx.171)

    증여한지 10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가능해요.
    아마 유류분 청구법이 생긴 이후에 생긴 증여는 모두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사후 증여사실을 안 후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 5. 유류분해봐야
    '19.6.26 11:03 AM (211.36.xxx.46) - 삭제된댓글

    1억5천이면...
    변호사 만나서 소송비.하면 남는것도 없겠네요.
    아마 소송 안할겁니다. 얼마 달라고 징징대겠죠.

  • 6. 보통사람
    '19.6.26 11:07 AM (222.110.xxx.148)

    생활비 병원비 등등 들어가는 돈들 증거를 잘 남겨 놓으세요
    비슷한 경우 였는데 알겠다...그럼 이렇게 돈들어 갔으니 정산하고 이야기하자...했드만
    별말이 없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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