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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특약 잘 아시는분

7 조회수 : 751
작성일 : 2019-06-24 18:29:44

ㅇㅇ네일샵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A가 1년넘게 운영하다가 직원이면서 친구였던 B가 인수해서 8개월쯤 운영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A는 현재 육아중이고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ㅇㅇ네일샵 상호명,주소,전화번호가 그대로 남아있고

1년 후 돌아오겠다는 글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수하면 네일샵 이름을 바꾸고 싶었는데

A가 같은 지역에 ㅇㅇ네일샵을 다시 오픈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 특약에 B가 이 A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 삭제, 같은 이름으로 같은 지역에 네일샵 창업 금지 같은)





그리고 제가 ㅇㅇ네일샵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A 가 같은 이름으로 네일샵을 차리면 어떤 법적제제를 가할수 있는지도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12.214.xxx.18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6.24 7:25 PM (211.192.xxx.202)

    B가 인수할 때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어야 했는데
    지금 할 수있는 건 없죠.
    A는 이미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원글님과 B의 계약이니까요.
    그리고 근처에 A가 네일샵을 차리는 건 도의적인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닐 거예요.
    상호를 같은 이름으로 하는 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상호 바꾸고 열심히 단골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되면 인수 안하는 게 답이네요.
    A는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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